- 담당자남택주
- 담당부서제품안전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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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0-11
- 조회수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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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61011(보도참고자료)갤럭시노트7_사용중지_교환중지_판매중지.pdf [202.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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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11(보도참고자료)갤럭시노트7_사용중지_교환중지_판매중지.hwp [16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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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갤럭시 노트7에 대한 사용중지·교환중지·판매중지 권고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10.10일 오후 개최한 「갤럭시 노트7의 사고조사 합동회의」(산업부, 삼성전자, 민간전문가 참석) 결과, 새로운 제품 결함 가능성을 확인했으며,
ㅇ 소비자 안전을 위한 즉각적인 보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삼성전자측과 아래 사항을 조치하기로 합의함.
① 소비자에 대한 갤럭시 노트7 사용중지 권고
② 새 갤럭시 노트7으로의 교환을 중지할 것
③ 새 갤럭시 노트7의 신규 판매를 중지할 것
□ 국표원은 교환·환불 등의 제품 수거를 위한 향후 조치에 대해서는 삼성전자측과 추가로 협의하기로 하였으며,
ㅇ 아울러 '사고조사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갤럭시 노트7의 사고 원인 분석을 신속하게 마무리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