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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MW 이하 소규모 신재생발전 전력망 접속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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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MW 이하 소규모 신재생발전 전력망 접속보장

- 한전 공용전력망 보강으로 전력망 접속애로 해소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앞으로 1메가와트(MW) 이하 소규모* 신재생발전사업자가 전력계통 접속요청시 한전 부담으로 변전소의 변압기 등 공용전력망을 보강해 망접속을 보장할 계획이다. 


 * “소규모 신재생에너지발전전력의 거래에 관한 지침(산업부 고시)”에 1MW 이하의 신재생발전설비를 소규모로 규정


 ㅇ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한전 규정)” 개정안에 대해 전기위원회 심의를 완료(9.23) 했으며, 약 1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10.31.부터 시행한다.


   * 지난 7월 5일 발표한 “에너지신산업 성과확산 및 규제개혁 종합대책”의 일환인 1메가와트(MW) 이하의 소규모 신재생발전에 대한 무제한 망접속의 정책의 후속조치임


 ㅇ 그 동안 소규모 신재생 발전사업자는 전력망 접속용량 부족으로 인해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었으며, 


   * 전력설비의 물리적 용량한계 또는 전력망 보호 차원에서 신재생 발전 접속용량을 제한하고 있음 : (변압기당)25MW, (변전소당)100MW, (배전선로당)10~20MW


    - 이번 소규모 신재생발전 전력망 접속보장 조치로 특히 발전수요가 많은 영호남 지역의 신재생 사업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에 개정한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은 전력망 보강비용 부담주체와 기술적․경제적 사유에 의한 전력망 보강공사 제한이 필요한 경우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력망 보강공사비 부담 주체(제68조)


 ㅇ 1MW이하 소규모 신재생발전에 대해서는 전력망 접속보장이 가능하도록 공용전력망 보강 비용의 한전 부담* 근거 마련


    * 변전소의 변압기 등 공용전력망 보강비용은 한전이 부담하고, 개별접속설비의 공사비는 현행과 같이 발전사업자가 부담


  전력망 보강공사의 제한조건(제67조)


 ㅇ 전력망 보강 공사가 제한되는 기술적 조건 등을 명문화하여 전력망 전체의 안정성도 확보


  개발행위 허가서 제출 의무화(제15조)


 ㅇ 신재생 발전소 건설취소로 인한 전력망 보강설비 투자비* 매몰 방지를 위해 이용계약 체결전까지 개발행위허가서 제출 의무화


     * 변전소 변압기 신설 약 40억 원, 배전회선 신설 약 17억 원 소요


□ 산업부 관계자는 그 동안 소규모 신재생 사업자 지원을 위해 ‘15년 4월 저압 망접속 용량 확대(100kW→500kW), '16년 2월 변전소당 접속기준 확대(75MW→100MW) 등의 조치를 해 왔으며


  ㅇ이번 소규모 신재생 발전사업자에 대한 망접속 보장 조치로 신재생발전 투자가 더욱 활성화*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16.7월 현재 전력망접속 문제로 인해 사업추진이 어려운 780건(588MW)이 전부 망접속이 가능 할 경우 약 1.2조원의 신규투자 창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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