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박다정
- 담당부서세계무역기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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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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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022(24일 조간) 세계무역기구과, 세계무역기구(WTO) 주요 통상장관, 다자통상체제 강화 필요성 공감.pdf [259.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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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 주요 통상장관, 다자통상체제 강화 필요성 공감
- 내년말 11차 WTO 각료회의(MC-11)의 성과 도출 방안 협의 - |
1. 세계무역기구(WTO) 통상장관회의
□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0.21(금)~22(토)간 오슬로에서 개최된 「세계무역기구 통상장관회의(WTO Ministerial Gathering Olso 2016, 이하 ‘동 회의’)」에 참석하여 나이로비 각료회의(‘15.12월) 이후 세계무역기구 협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ㅇ 동 회의에 주요 24개국 통상장관과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이 참석해, 세계무역기구 다자통상체제 강화, 국제무역을 통한 경제성장 진전(개발 이슈), 보호무역주의 대응 및 11차 각료회의 성과도출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 동 회의에서 다자통상체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내년말 개최되는 11차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MC-11)에서 구체적인 성과물이 도출되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ㅇ 주 장관은 각료회의(MC-11) 성과를 위해 기존 도하개발아젠다(DDA) 이슈 중 성과도출이 가능한 부분부터 합의도출을 추진하되, 특히 분쟁해결절차의 효과성 제고와 비관세장벽 조치 완화를 위한 검토 체계(review mechanism) 강화를 제안했다.
ㅇ 특히, 주 장관은 거래규모가 급성장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분야의 다자규범 도출을 위한 구체적인 작업계획 마련을 제안함
ㅇ 아울러, 개도국의 다자무역체제 참여 확대를 위해 무역원활화협정(TFA) 이행과 역량강화(capacity building)를 함께 지원하는 “(가칭)무역원활화협정(TFA) 2.0 프로그램”을 제안하여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 이와 함께, 개도국이 개방 및 무역으로 인한 취약분야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무역조정지원제도(TAA: Trade Adjustment Assistance) 등 국내 보완대책의 도입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고,
- 이러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세계무역기구(WTO)가 국가별, 분야별로 구체적인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전문가와 연계되는 방식의 프로그램 설치를 제안했다.
2. 환경상품협정(EGA) 및 복수국간 서비스 협정(TISA) 장관회의
□ 주 장관은 환경상품협정(EGA)와 복수국간 서비스협정(TiSA) 장관회의에 참석하여, 협상 진전상황을 점검하고, 연내 협상타결 방안 등을 논의했다.
* 환경상품협정(EGA) 협상 : 환경상품 무역 자유화를 위한 복수국간 협상으로, 세계무역기구(WTO) 17개 회원국이 참여하여 현재 관세철폐 대상 품목리스트를 협의 중
** 복수국간서비스협정(TISA) 협상 : 서비스교역 자유화를 위한 복수국간 협상으로, 미국·유럽연합·호주 등 23개국이 참여하여 금융·통신 등 18개 규범 논의 중
ㅇ 환경상품협정(EGA)의 의미 있는 결과 도출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신뢰성이 분명한 품목을 포함하고, 영세기업 생산제품 등 각국 민감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함
ㅇ 또한 복수국간 서비스협정(TiSA) 회의에서는 전자상거래 등 주요 규범 합의도출에 집중하고 각 국가별 민감성이 있는 쟁점에 대해서는 실용적 관점에서 해결방안을 찾을 것을 제안했다.
3. 한‧미 양자회담 개최 등
□ 동 회의 계기 주 장관은 마이클 프로만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성과를 논의하고 통상현안을 점검했다.
ㅇ 양국 장관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세계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양국간 교역·투자 관계를 심화*시키고, 양국 경제를 균형있게 발전시키는데 기여하였다고 평가하며, 양국간 통상현안을 지속적으로 원만히 관리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 세계교역(조 달러): 18.3(‘11) → 16.5(’15), 9.8% ↓ / 한미 교역(억 달러): 1,000(‘11) → 1,150(’15), 15% ↑
ㅇ 또한, 주 장관은 최근 미국의 대한 철강 반덤핑 관세부과 등 수입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한 우리 철강업계의 우려를 미측에 전달했다.
* 미측은 자료제출 요구에 피소업체가 최선을 다해 대응하지 않는다고 판단시 피소업체에게 가장 불리한 정보를 근거로 높은 반덤핑 관세 등 부과가능
- 향후 미국 상무부 조사 및 연례재심에서 우리측 제출자료가 충분히 반영되고, 특히 불리한 가용정보(AFA: Adverse Facts Available)*를 신중하게 적용하는 등 공정한 조사를 촉구했다.
* 미측은 자료제출 요구에 피소업체가 최선을 다해 대응하지 않는다고 판단시 피소업체에게 가장 불리한 정보를 근거로 높은 반덤핑 관세 등 부과가능
□ 이와 함께,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콜롬비아, 파키스탄 통상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양국간 현안에 대해 협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