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조경은
- 담당부서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협상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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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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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_(26일조간)_동아시아FTA추진단, 한-인도_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1차_개선협상_개최.pdf [178.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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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1차 개선 협상 개최 * 상품 양허 개선 및 원산지 기준 완화 등 중점 논의 예정 |
□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제1차 개선협상이 ‘16.10.27(목)~28(금) 2일간 서울에서 열린다.
ㅇ 우리는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FTA)교섭관, 인도는 산제이 차드하(Sanjay Chadha) 상공부 국장이 수석대표이며, 우리측은 산업부, 기재부,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한다.
□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은 2010년 발효 이후 그간 양국 교역·투자 확대 및 경제 협력 고도화에 기여해왔으나, 다른 자유무역협정(FTA)에 비해 낮은 자유화율과 엄격한 원산지 기준 등으로 인해 개선협상 필요성을 지속 제기해왔다.
ㅇ 이에 양국은 ‘15년 5월 한-인도 정상회담에서 개선협상 개시에 합의한 이후 금년 6월 제2차 한-인도 장관급 공동위에서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
ㅇ 지난 9월 라오스에서 양국 정상간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협상 가속화 의지를 재차 확인한 것을 바탕으로 이번 1차 개선협상을 개최했다.
□ 이번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협상 개최는 향후 한-인도 교역·투자 확대 뿐 아니라 우리 기업의 인도 수출 경쟁력 회복을 통한 인도 시장 진출 확대의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ㅇ 개선협상에서는 지난 장관급 공동위 계기 형성된 공감대를 바탕으로 상품 양허 및 원산지기준(PSR) 개선, 서비스 자유화 수준 제고 등의 분야에서 양국간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ㅇ 특히 우리측은 그간 공청회(‘16.3) 등을 계기로 수렴한 업계의 요청사항을 바탕으로, 인도 주력 수출품 및 유망품목을 중심으로 양허 개선 및 원산지 기준 완화를 적극 협의하기로 했다.
□ 향후 정부는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협상이 높은 수준의 상호호혜적 방향으로 가속화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