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방규철
- 담당부서전자전기과
- 연락처044-203-4343
- 등록일2016-11-10
- 조회수1,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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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109 (10일조간) 전자전기과, 3D프린팅 가이드라인 설명회.hwp [15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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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 (10일조간) 전자전기과, 3D프린팅 가이드라인 설명회.pdf [485.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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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차원(3D)프린팅 신뢰성 검증체계 마련을 통한 산업 활성화 촉진’ - 산업부(장비,소재,출력물), 미래부(소프트웨어), 『품질평가 가이드라인』마련 - - 식약처, 『삼차원프린팅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마련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16.11.9(수) 한국기술센터에서 『삼차원프린팅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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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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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장소: `16.11.9(수) 14:00~17:00, 한국기술센터 16층 국제회의장 ◈ 주최 :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식품의약품안전처 ◈ 주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참석 : 삼차원프린팅 분야 기업, 연구기관 관계자 100여명 ◈ 주요내용: ?삼차원프린팅 장비, 소재, 소프트웨어, 출력물 품질평가 가이드라인? 및 ?삼차원프린팅 제조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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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배경]
□ 삼차원프린팅 시장은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으나, 아직 장비(프린터), 소재, 소프트웨어 및 출력물에 대한 성능, 안전성 등을 평가하는 기준이 없어, 신뢰성 입증에 대한 어려움으로 우리 기업들의 제품 판매 시에 애로가 있었다.
ㅇ 아울러, 의료기기의 경우 국내외적으로 삼차원프린팅 의료기기에 대한 안전성 및 성능평가를 위한 품목별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이 부재하여, 연구개발 업체의 신속한 제품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 이에, 정부는 삼차원프린팅 제품의 품질 검증체계 부재에 따른 국내 업계 애로를 해소하고, 산업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삼차원프린팅 품질평가 가이드라인’ 및 ‘삼차원프린팅 제조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