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곽정란
- 담당부서에너지자원정책과
- 연락처044-203-5126
- 등록일2016-11-22
- 조회수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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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108 (9일(조간) 에너지자원정책과, 에너지바우처 신청하세요.hwp [46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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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 (9일(조간) 에너지자원정책과, 에너지바우처 신청하세요.pdf [397.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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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겨울나기,『에너지바우처』신청하세요!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11.9일(수)부터 금년도 신청,접수 개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저소득층의 동절기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16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정부3.0 핵심과제)의 신청?접수를 11월 9일(수)부터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개시한다고 밝혔다.
ㅇ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겨울 처음 시행되었으며, 전국 49만5천 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 생계, 의료 급여 수급 대상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포함 가구
□ 산업부는 수급자 편의제고를 위해 금년부터는 ① 주소·사용 에너지원·가구원 등의 정보변경이 없는 기존 수급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도 금년도 수급자에 포함하고, ② 임산부가 있는 가구를 지원대상에 포함하였으며,
ㅇ ③ 가구당 지원금액을 인상(평균 2천원)하고 ④ 바우처 사용기간을 5개월(기존 4개월)로 늘이는 등 신청 및 수급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16년도 주요 제도개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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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15년 |
’1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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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
ㅇ 전 수급자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신청 |
ㅇ 주소·가구원수·에너지원 등 변경 없는 기존 수급자(약39만명)는 별도 신청 불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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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ㅇ 생계?의료 수급 가구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포함 가구 |
ㅇ 기존 수급가구에 임산부 포함 가구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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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수준 |
ㅇ 가구당 평균 9.1만원 |
ㅇ 가구당 평균 9.3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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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기간 |
ㅇ ’15.12~’16.3월(4개월) |
ㅇ ’16.12~’17.4월(5개월) |
□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바우처 수급자들에 대한 제도 안내를 위해 지난 11월7일 전수급대상 가구(약 59만)에 일대일 맞춤형 우편발송을 완료하였고,
ㅇ 앞으로 이?통장 등을 통한 현장 알리미 활동과 우리 동네 따뜻한 마을 만들기 캠페인 등을 통한 에너지바우처 홍보 활동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에너지 바우처 사업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또는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