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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국가의 무역제한조치 지속 누적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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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국가의 무역제한조치 지속 누적 추세

- 세계무역기구 등 "G20 무역 및 투자 조치 제16차 보고서" 발간 -

 

세계무역기구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주요 20개국 정상들의 회의(G20) 국가가 새로 도입한 월평균 무역제한조치는 전년 동기와 유사하며, 주로 반덤핑 등 수입규제조치를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무역기구(WT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연합 무역개발회의(UNCTAD) 사무국은G20 무역 및 투자 조치 제16차 보고서(조사기간: ‘16.5월 중순~’16.10월 중순, 5개월간)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무역·투자 제한조치 동결(standstill)과 원상회복(roll-back)대한 20개국 정상들의 회의 합의에 따라, 회원국의 이행 상황 점검을 목적으로 ’09.9월 이래 매년 상하반기 각 1회 발간한다.

G20 무역 및 투자 조치 보고서

조사 주체 : 세계무역기구(WTO)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UNCTAD) 사무국 공동 작성

조사 대상국 : G20 회원국

조사발간 회수 : 2(하반기 각 1)

 

무역 및 무역관련 조치

 

(무역제한) 주요 20개국 정상들의 회의 회원국의 월평균 무역제한조치*‘16년 상반기 급증하였으나 금번 조사기간에는 이전해인 ’15년과 유사한 수준** 유지

 

* 무역구제(반덤핑·상계관세 부과 등), 수입제한(관세인상, 수입할당 ), 수출제한(수출세 부과, 수출금지 등), 기타(국내부품사용요건 등)로 구성

 

** (‘14.10-’15.5) 17.0 (‘15.5-10) 17.2 (’15.10-16.5) 20.7 (‘16.5-10) 17.2

세부적으로 수입제한조치(5.43.0) 감소세이고, 무역구제조치(12.712.2) 수출제한조치(1.11.0)는 이전과 유사 수준

 

그러나, 전체 무역제한조치에서 반덤핑 등 무역구제조치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여 여전히 무역구제조치를 중심으로 각국의 보호주의가 실시되고 있다고 평가

 

* (‘14.10-’15.5) 60% (‘15.5-10) 56% (’15.10-16.5) 61% (‘16.5-10) 72%

(무역원활화) 번 조사기간 중 신규 도입한 무역원활화조치* 또한 직전 조사기간 대비 다소 감소(월평균 14.313.2)

* 무역구제(반덤핑 조사철회, 반덤핑 관세 적용중단 등), 수입원활화(수입관세 철폐, 일시적 감축, 통관절차 간소화 등), 수출원활화(관세인하 또는 수량제한 철폐 등)

세부적으로 무역구제조치 철회 등(6.07.2) 증가하였으나 수입원활화조치(6.45.2) 수출원활화조치(1.60.8)는 감소

 

< G20 국가들의 기간별 무역조치 신규도입 현황 (단위 : 건수) >

조사기간

‘12.10월중

-‘13.5월중

(7개월)

‘13.5월중

-11월중

(6개월)

‘13.11월중

-‘14.5월중

(6개월)

‘14.5월중

-10월중

(5개월)

‘14.10월중

-‘15.5월중

(7개월)

‘15.5월중-10월중

(5개월)

‘15.10월중

-‘16.5월중

(7개월)

‘16.5월중-10월중

(5개월)

무역제한조치

무역구제

67

70

66

54

71

48

89

61

수입제한

29

36

25

25

32

26

38

15

수출제한

7

8

17

9

10

11

8

5

기타

6

2

4

5

6

1

10

4

합계

109

116

112

93

119

86

145

86

월평균

15.6

19.3

18.7

18.6

17.0

17.2

20.7

17.0

무역원활화조치

무역구제

36

37

55

39

56

31

42

36

수입원활

30

20

35

35

45

25

45

26

수출원활

4

1

2

5

8

6

11

4

기타

0

0

1

0

3

0

2

0

합계

70

58

93

79

112

62

100

66

월평균

10.0

9.7

15.5

15.8

16.0

12.4

14.3

13.2

투자 및 투자 관련 조치

2016년 상반기 전세계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입액이전 기간인 2015년 하반기 대비 5% 감소

 

번 조사 기간 중 주요 20개국 정상들의 회의 일부 국가외국인 직접투자(FDI)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조치를 도입하였는데,

 

중국은 투자원활화 차원에서 외자기업법 등을 개정하여, 외투기업의 설립·변경중 상무부 등의 허가 대상 범위를 축소

 

사우디는 도소매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한도를 75%에서 100%로 확대

 

한편, 동 기간중 주요 20개국 정상들의 회의(G20) 회원국들은 4건의 양자투자협정과 1건의 기타 국제투자협정을 체결하였으나, 인도네시아는 1(싱가포르)의 양자투자협정 종료를 통보

 

* ‘16.10.14 기준 G20 국가의 양자투자협정은 2,958, 기타 국제투자협정은 363

평가

보고서는 이번 조사에서 회원국의 월평균 무역제한조치 신규도입은 직전 기간 대비 감소하였으나, ‘08년 이후 무역제한조치 총수는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있음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 ’08.10월 이후 취해진 무역제한조치의 누계건수는 총 1,671건이며, 이중 ’16.10월 중순 기준으로 1,263건이 잔존(이전 기간 1,196건 대비 5.6% 증가)

 

산업부 관계자는 철강 등 글로벌 공급과잉 품목을 중심으로 반덤핑, 상계관세 등의 무역구제조치가 지속 유지되고 있음이 보고서를 통해서도 입증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정부는 국제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조치에 대해 양자 및 다자채널을 통해 단호히 대처하고, 비관세장벽협의회와 수입규제협의회 등 각종 민관 채널을 통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는 등 우리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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