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구교영
- 담당부서다자통상협력과
- 연락처044-203-5645
- 등록일2016-11-22
- 조회수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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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112(14일 조간) 다자통상협력과, G20 무역및 투자조치 제16차 보고서 발간.pdf [311.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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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14일 조간) 다자통상협력과, G20 무역및 투자조치 제16차 보고서 발간.hwp [15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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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국가의 무역제한조치 지속 누적 추세 - 세계무역기구 등 "G20 무역 및 투자 조치 제16차 보고서" 발간 - |
□ 세계무역기구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주요 20개국 정상들의 회의(G20) 국가가 새로 도입한 월평균 무역제한조치는 전년 동기와 유사하며, 주로 반덤핑 등 수입규제조치를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세계무역기구(WT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연합 무역개발회의(UNCTAD) 사무국은「G20 무역 및 투자 조치 제16차 보고서」(조사기간: ‘16.5월 중순~’16.10월 중순, 5개월간)를 발표했다.
ㅇ 이 보고서는 ‘무역·투자 제한조치 동결(standstill)과 원상회복(roll-back)’에 대한 20개국 정상들의 회의 합의에 따라, 회원국의 이행 상황 점검을 목적으로 ’09.9월 이래 매년 상‧하반기 각 1회 발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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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20 무역 및 투자 조치 보고서 ㅇ 조사 주체 : 세계무역기구(WTO)․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UNCTAD) 사무국 공동 작성 ㅇ 조사 대상국 : G20 회원국 ㅇ 조사․발간 회수 : 연 2회(상‧하반기 각 1회) |
《 무역 및 무역관련 조치 》
□ (무역제한) 주요 20개국 정상들의 회의 회원국의 월평균 무역제한조치*는 ‘16년 상반기 급증하였으나 금번 조사기간에는 이전해인 ’15년과 유사한 수준** 유지
* △무역구제(반덤핑·상계관세 부과 등), △수입제한(관세인상, 수입할당 등), △수출제한(수출세 부과, 수출금지 등), △기타(국내부품사용요건 등)로 구성
** (‘14.10-’15.5월) 17.0 → (‘15.5-10월) 17.2 → (’15.10-16.5월) 20.7 → (‘16.5-10월) 17.2
ㅇ 세부적으로 수입제한조치(5.4건→3.0건) 감소세이고, 무역구제조치(12.7건→12.2건)와 수출제한조치(1.1건→1.0건)는 이전과 유사 수준
ㅇ 그러나, 전체 무역제한조치에서 반덤핑 등 무역구제조치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여 여전히 무역구제조치를 중심으로 각국의 보호주의가 실시되고 있다고 평가
* (‘14.10-’15.5월) 60% → (‘15.5-10월) 56% → (’15.10-16.5월) 61% → (‘16.5-10월) 72%
□ (무역원활화) 이번 조사기간 중 신규 도입한 무역원활화조치* 또한 직전 조사기간 대비 다소 감소(월평균 14.3건→13.2건)
* △무역구제(반덤핑 조사철회, 반덤핑 관세 적용중단 등), △수입원활화(수입관세 철폐, 일시적 감축, 통관절차 간소화 등), △수출원활화(관세인하 또는 수량제한 철폐 등)
ㅇ 세부적으로 무역구제조치 철회 등(6.0건→7.2건)이 증가하였으나 수입원활화조치(6.4건→5.2건) 및 수출원활화조치(1.6건→0.8건)는 감소
< G20 국가들의 기간별 무역조치 신규도입 현황 (단위 : 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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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기간 |
‘12.10월중 -‘13.5월중 (7개월) |
‘13.5월중 -11월중 (6개월) |
‘13.11월중 -‘14.5월중 (6개월) |
‘14.5월중 -10월중 (5개월) |
‘14.10월중 -‘15.5월중 (7개월) |
‘15.5월중-10월중 (5개월) |
‘15.10월중 -‘16.5월중 (7개월) |
‘16.5월중-10월중 (5개월) |
||||||||
|
무역제한조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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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구제 |
67 |
70 |
66 |
54 |
71 |
48 |
89 |
61 |
||||||||
|
수입제한 |
29 |
36 |
25 |
25 |
32 |
26 |
38 |
15 |
||||||||
|
수출제한 |
7 |
8 |
17 |
9 |
10 |
11 |
8 |
5 |
||||||||
|
기타 |
6 |
2 |
4 |
5 |
6 |
1 |
10 |
4 |
||||||||
|
합계 |
109 |
116 |
112 |
93 |
119 |
86 |
145 |
86 |
||||||||
|
월평균 |
15.6 |
19.3 |
18.7 |
18.6 |
17.0 |
17.2 |
20.7 |
17.0 |
||||||||
|
무역원활화조치 |
||||||||||||||||
|
무역구제 |
36 |
37 |
55 |
39 |
56 |
31 |
42 |
36 |
||||||||
|
수입원활 |
30 |
20 |
35 |
35 |
45 |
25 |
45 |
26 |
||||||||
|
수출원활 |
4 |
1 |
2 |
5 |
8 |
6 |
11 |
4 |
||||||||
|
기타 |
0 |
0 |
1 |
0 |
3 |
0 |
2 |
0 |
||||||||
|
합계 |
70 |
58 |
93 |
79 |
112 |
62 |
100 |
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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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평균 |
10.0 |
9.7 |
15.5 |
15.8 |
16.0 |
12.4 |
14.3 |
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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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 및 투자 관련 조치 》
□ 2016년 상반기 전세계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입액은 이전 기간인 2015년 하반기 대비 5% 감소
□ 이번 조사 기간 중 주요 20개국 정상들의 회의 일부 국가는 외국인 직접투자(FDI)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조치를 도입하였는데,
ㅇ 중국은 투자원활화 차원에서 외자기업법 등을 개정하여, 외투기업의 설립·변경중 상무부 등의 허가 대상 범위를 축소
ㅇ 사우디는 도소매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한도를 75%에서 100%로 확대
□ 한편, 동 기간중 주요 20개국 정상들의 회의(G20) 회원국들은 4건의 양자투자협정과 1건의 기타 국제투자협정을 체결하였으나, 인도네시아는 1건(싱가포르)의 양자투자협정 종료를 통보
* ‘16.10.14 기준 G20 국가의 양자투자협정은 2,958건, 기타 국제투자협정은 363건
《 평가 》
□ 보고서는 이번 조사에서 회원국의 월평균 무역제한조치 신규도입은 직전 기간 대비 감소하였으나, ‘08년 이후 무역제한조치 총수는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있음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 ’08.10월 이후 취해진 무역제한조치의 누계건수는 총 1,671건이며, 이중 ’16.10월 중순 기준으로 1,263건이 잔존(이전 기간 1,196건 대비 5.6% 증가)
□ 산업부 관계자는 철강 등 글로벌 공급과잉 품목을 중심으로 반덤핑, 상계관세 등의 무역구제조치가 지속 유지되고 있음이 보고서를 통해서도 입증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ㅇ 정부는 국제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조치에 대해 양자 및 다자채널을 통해 단호히 대처하고, 비관세장벽협의회와 수입규제협의회 등 각종 민관 채널을 통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는 등 우리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