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박상원
- 담당부서무역구제정책과
- 연락처044-203-5858
- 등록일2016-11-22
- 조회수1,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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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111(12일 조간) 무역구제정책과, 2016 대학원생 무역구제 논문발표대회.pdf [31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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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12일 조간) 무역구제정책과, 2016 대학원생 무역구제 논문발표대회.hwp [16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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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대학(원)생 무역구제 논문발표대회」개최 - 영예의 대상은 고려대 김채린‧이한슬팀 과 서울대 김재경‧김채리‧김혜림팀 |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신희택)는 2016.11.11(금) 트레이드 센터에서 국제공정무역학회와 공동 개최한「2016년 무역구제제도 대학(원)생 논문발표대회」에서 대학원부는 서울대학교 김재경·김채리‧김혜림 팀이, 대학부에서는 고려대학교 김채린‧이한슬 팀이 대상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상금 500만원)을 각각 수상했다.
<수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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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수 상 |
참가자 |
논문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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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상금: 500만원) |
서울대학교 김재경‧김채리‧김혜림 |
중국 시장경제지위 부여 조건과 반덤핑협정: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가입의정서 제15항에 대한 해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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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장상 (상금: 300만원) |
서강대학교 김지원‧소화아‧임주현 |
미국의 표적덤핑과 제로잉 판정에 대한 고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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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장상 (상금: 100만원) |
경북대학교 차이슈어 |
한-중 반덤핑분쟁의 해소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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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상금: 500만원) |
고려대학교 김채린‧이한슬 |
덤핑마진 계산에 있어 제로잉과 미국의 신보호무역주의: US-Washers 사건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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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장상 (상금: 300만원) |
단국대학교 나재홍‧오흥문 |
주요국 우회덤핑 판정의 효과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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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장상 (상금: 100만원) |
단국대학교 김하늘‧안소연‧이윤재 |
반덤핑제도의 투명성 제고: 일몰재심(종료재심)의 판정요건을 중심으로 |
* 주요 용어설명 참조
□ 총 21개팀(대학원부 6팀, 대학생부 15팀)이 참가한 가운데 엄정한 예선심사를 거친 6개 팀(대학원부, 대학부 각 3개팀)이 발표 및 토의 형식으로 이날 본선에 임하였다.
□ 동 논문발표대회는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제도 등을 주제로 한 논문을 발표하는 행사로서 무역위원회가 국제공정무역학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와 공동 개최해 오고 있으며,
ㅇ 2000년 첫 개최 이후 매년 개최하여 금년으로 17회째를 맞이하였으며, 무역구제제도에 대한 대학(원)생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무역구제관련 연구를 활성화하는 데 이바지 하고 있다.
□ 무역위원회는 앞으로도 무역구제제도에 대한 대학(원)생들의 관심을 높이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참고 : 주요 용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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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덤핑) 반덤핑·상계조치의 적용대상 물품을 수출하는 기업이 수입국의 반덤핑·상계조치를 회피하고자 완제품 대신 부품을 수출하여 수입국 내에서 조립 또는 제3국에서 조립하여 수출하는 관행
․(제로잉) 덤핑마진 산정시 수출가격이 국내 정상가격보다 낮은 경우(덤핑)만 반영하고 수출가격이 국내 정상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는 이를 마진 계산시 반영하지 않고 “0”으로 처리하여 최종 덤핑마진을 높게 부풀리는 방식
․(US-Washers 사건, 한미 세탁기분쟁) 미국 월풀사의 제소(‘11.12월)로 한국산 세탁기에 대해 미국 정부가9~13%의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13.1월)한 데에 대해 우리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미국을 제소(‘13.8월)한 사건으로, ’16.9월 WTO 상소심 최종판정 결과 한국이 최종 승소 (즉, 세계무역기구 상소기구는 미국의 표적덤핑 판단과 제로잉을 적용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조치가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위반된다고 판정)
․(일몰재심) 반덤핑규제가 5년 이상 지속될시 수입국은 5년을 넘지 않는 기간 내에 반드시 규제의 타당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야한다는 규정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협정 제11조 3항)
․(표적덤핑) 특정 시기, 장소, 구매자에 대해 덤핑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WTO 협정은 이 경우 해당 거래와 정상가격을 비교하여 덤핑율을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
․(시장경제지위) 일국의 원가, 환율, 가격 등을 정부가 아니라 시장이 결정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고 교역상대국이 인정하는 것을 의미함. 시장경제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수출국의 경우, 수입국이 반덤핑조사 과정(즉, 정상가격 산정시)에서 동 수출국 내 시장가격 대신에 제3국가격 등 대안 방법을 사용해 임의로 덤핑마진(정상가격-수출가격)을 높게 책정할 수 있어 고율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등 불이익에 처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