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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산업, 주력산업 등 국가핵심기술 신규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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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산업, 주력산업 등 국가핵심기술 신규지정․고시

- 기존 8개분야 47개 기술 → 9개분야 61개 기술로 확대 -

- 첨단기술 해외유출 방지 강화 기대돼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첨단기술 해외유출 방지 강화를 위해 기술환경 변화를 반영해 신성장산업, 주력산업 등에 대한 국가핵심기술을 신규지정․고시했다. (‘16.11.28.)

 

ㅇ 이번 국가핵심기술 개정․고시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은 기존 8개분야 47개 기술에서 9개 분야 61개 기술로 확대했다.

 

□ 정부는「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해외유출시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고 수출승인․신고 및 해외인수․합병 신고 등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ㅇ 아울러,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은 보호구역의 설정, 출입관리, 통신시설과 통신수단에 대한 보안 등 기술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최근 첨단기술의 해외유출시도가 증가하고 있어, 금번 개정․고시에서는 신성장산업인 의료․제조용 로봇 및 제조산업의 기반으로 산업경제에 기여하는 부분이 큰 공작건설․기계 등 기계․로봇 분야(9개기술)를 신설했다.

ㅇ 아울러, 수요증가, 국내 독자 기술개발, 시장점유율 등을 반영, 자동차(1개),

원자력(2개), 정보통신(1개), 우주(2개) 분야의 핵심기술을 신규지정 하였고,

이차전지, 조선 등의 분야는 기존 지정기술의 범위를 확대했다.

 

* 신규지정 15개, 내용변경 11개, 해제 1개(정보통신 분야 기술수준 평준화 반영)

 

< 세부기술 주요 변경내용 >

분야

주요 세부기술

비고

기계로봇
(신설)

의료·제조용 로봇 등 로봇분야 신성장 기술 지정(3개기술)

신규

공작․건설 기계 등 기술우위에 있고 세계시장 점유율이

높은 기계분야 기술 지정(6개기술)

자동차

친환경 연소기술(가솔린 직접분사식 연료분사시스템 설계 및 제조기술) 신규 지정

신규

연료전지 자동차 규격 변경 및 수소저장․공급시스템 설계·제조기술 추가

내용변경

조선

LNG 운반선 재액화 및 재기화 장치 제조기술 추가

내용변경

전자전기

리튬이차전지 지정 대상을 중대형으로 확대하고 기존 설계 기술에 공정기술, 제조기술 추가

내용변경

D램․낸드플래시 공정기술 수준을 고려하여 40나노급이하 → 30나노 이하급으로 변경, 파운드리 3차원 적층형성 기술 추가

정보통신

산업적 중요시설 및 데이터보안유지 필요 기술 지정

신규

기술수준 평준화 반영 기지국(LTE/LET-Adv) 설계기술 해제

해제

우주

시험개발 완료한 엔진․위성 발사체 적용기술 지정(2개기술)

신규

원자력

국내독자 기술로 개발한 보호필요 기술 지정(2개기술)

신규

생명공학

보툴리눔 생산기술 및 원자현미경 제조기술 범위 명확화

내용변경

 

 

□ 정부는 해외유출 방지 강화를 위해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에 대해 기술보호 실태점검을 강화*하고, 이와 동시에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 보안 진단․컨설팅, 교육 지원,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금융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해 지원한다.

* 산업부․산업기밀보호센터․산업기술보호협회 공동

 

ㅇ 산업기술 유출 징후 발생시 신속하게 산업기밀보호센터 콜센터(☎ 111) 혹은 인터넷 「기술보호 울타리(www.ultari.go.kr)」 ‘신고·제보란’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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