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김정기
- 담당부서에너지신산업정책과
- 연락처044-203-5361
- 등록일2016-11-30
- 조회수10,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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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130(30일 석간) 에너지신산업정책과, 에너지신산업 융합 얼라이언스 간담회.pdf [811.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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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30일 석간) 에너지신산업정책과, 에너지신산업 융합 얼라이언스 간담회.hwp [1,50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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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신재생에너지 구매시스템 획기적 개선
▪ 신재생 장기 고정가격 계약제도 도입 및 경쟁입찰 시장확대 ▪ 농촌 태양광 등 선진국형 주민참여 사업 활성화 ▪ 신재생 계통접속 소요기간 단축(최대 17개월→11개월) ▪ 자가용 태양광 보조비율 확대(25→최대 50%)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11월 30일(수), 주형환 장관 주재로 「에너지신산업 융합 얼라이언스 간담회」를 개최하고,
ㅇ ① 신재생 구매제도 개선 등을 통한 신재생사업 경제성 제고, ② 주민참여와 규제완화를 통한 입지난 해소, ③ 신재생 계통접속 인프라 확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 '에너지신산업 융합 얼라이언스 간담회'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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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및 장소 : ‘16.11.30(수) 08:00-09:30,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
▪ 참석자 : 엘에스(LS)산전, 한화에너지, 포스코에너지, 삼성에스디아이(SDI), 에스케이 이앤에스(SK E&S), 현대차, 오씨아이(OCI), 신성솔라, 유니슨, 산은, 한전 등 30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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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활성화 |
1. 신재생 사업의 경제성 제고
① 장기 고정가격(SMP+REC) 계약제도 도입
ㅇ 그간 신재생사업자의 수입원인 전력판매가격(SMP)과 신재생공급인증서(REC) 가격의 변동성으로 인해 수익이 불안정하고, 금융기관들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자금지원에 소극적
< 전력판매가격(SMP) 및 신재생공급인증서(REC) 가격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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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상 |
‘12.하 |
‘13.상 |
‘13.하 |
‘14.상 |
‘14.하 |
‘15.상 |
‘15.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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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P |
166 |
156 |
155 |
150 |
147 |
135 |
111 |
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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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기준가격) |
32 |
32 |
57 |
57 |
62 |
62 |
85 |
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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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P+REC |
198 |
188 |
212 |
207 |
209 |
197 |
196 |
177 |
ㅇ 앞으로 발전공기업들이 태양광과 풍력에서 생산된 전력을 구매할 때, 원칙적으로 ‘전력판매가격(SMP)+신재생공급인증서(REC) 합산한 고정가격으로 20년 내외 장기계약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 특히, 태양광 신재생공급인증서(REC) 입찰제도인 판매사업자선정제도*를 ‘‘전력판매가격(SMP)+신재생공급인증서(REC) 고정가 입찰제도’로 확대․개편하고, 입찰자격도 현행 3MW 이하에서 모든 사업자로 확대함으로써 태양광 거래시장에 경쟁요소를 강화할 계획이다.
* 소규모(3MW이하) 태양광 사업자의 안정적인 신재생공급인증서(REC) 판로지원을 위한 공개경쟁입찰제도로 태양광사업자-발전공기업 간 12년 고정가 신재생공급인증서(REC) 구매계약체결
< 태양광 입찰제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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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현행 |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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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대상 |
3MW 이하 |
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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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식 |
신재생공급인증서(REC) 입찰 |
전력판매가격(SMP)+신재생공급인증서(REC) 합산가격 입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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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
12년 |
20년 내외 |
ㅇ 이번에 도입되는 제도는 장기고정가격은 보장하지만, 계약가격은 시장에서 결정된다는 점에서 발전차액제도(FIT)와 차이가 있으며,
- 이를 통해 신재생사업자의 수익안정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신재생 보급비용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따라서 향후 신재생사업에 대한 가격 리스크가 없어져, 개인이나 금융기관의 신재생 사업에 대한 투자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 특히 PF 애로로 지연중인 800MW, 3조원 규모의 신재생 프로젝트와 검토단계에 있는 다수의 사업이 신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발전공기업들은 향후 전력판매가격(SMP)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신재생 구입비용이 늘어나지 않아 신재생 보급비용 절감 기대
ㅇ 향후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17년 1분기부터 시행한다.
② 주택․학교 태양광 인센티브 강화
ㅇ (주택) 누진제 개편으로 인해 주택에 설치되는 자가용 태양광의 경우 경제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나, 보조금 지원비율을 최대 2배로 상향(25→50%)함으로써 누진제 개편에도 불구하고 이전보다 경제성이 나아지도록 할 계획이다.
- 아파트 베란다 등에 설치하는 미니태양광은 기존에는 지방비 50% 지원만 받았으나, 국비 25%를 추가 지원하여 경제성을 제고할 계획임
- 또한 현행 월평균 전기사용량 450kWh 이하 가구로 제한되어 있는 보조금 지급대상을 모든 가구로 확대할 계획임
ㅇ (학교) 옥상 임대료를 1/10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학교 옥상 태양광사업을 보다 활성화 해나가기로 했다.
* 부산 해운대공고 연간 임대료(100kW) : (현행) 35백만원 → (개선) 4백만원
ㅇ 이를 통해 주택은 현재 24만호에서 ‘20년 70만호까지 태양광 보급을 확대하고, 학교도 현재 1천개교에서 ‘20년 3,400개교까지 태양광 보급을 늘려가기로 했다.
2. 주민참여와 규제완화 two-track으로 신재생 입지난 해소
ㅇ 최근 신재생 설비 증가에 따라 개발반대 민원 또한 증가하고 있으며,
- 이에 지자체들은 인허가 조건으로 사업자에게 민원해결을 요구하거나, 도로나 민가로부터 수백m~1km 이내에는 태양광 설치를 제한하는 등 과도한 개발행위 규제를 도입하여 입지난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ㅇ 또한 생태자연도 1등급지나 산지능선부의 풍력발전 입지제한, 농업진흥구역 내 시설물에 대한 태양광 설치 제한 등 각종 규제로 신재생 사업이 지연
① 주민참여 활성화
ㅇ 지역주민이 주주로 참여한 신재생사업에 다양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신재생 사업과 주민들이 상생 공존하는 모델은 만들어 나갈 계획
- 일정규모 이상의 태양광, 풍력 발전사업에 발전소 주변 주민이 지분 참여시 신재생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최대 20%까지 추가 부여하여 수익성을 높이고,
- 주민참여사업에 대해 태양광 입찰 선정 시 우대, 장기 저리의 정책자금* 우선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 5년거치 10년분할상환, 시설자금한도 100억원, 이율 1.75%(변동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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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참여 가중치 우대방안(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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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설비) 일정규모 이상 태양광 및 풍력 발전사업 (태양광 1MW, 풍력 3MW 이상)
․(주민참여 요건) 발전소 주변 읍․면․동 주민(조합 또는 5인 이상)이 지분의 일정비율(예, 10%) 이상 참여하는 경우
․(가중치 부여) 주민참여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에 대해 가중치 추가 부여(최대 20%) * 구체적인 가중치는 전문기관 검토를 거쳐 추후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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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특히,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지역농협과 협업해 농민참여형 태양광사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 농민이 조합을 구성하여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면, 에너지공단과 지역농협이 협력하여 사업계획 수립에서부터 시공사 선정, 전력판매 지원 등 전 과정에 걸쳐 밀착 지원하도록 했다.
ㅇ 이를 통해 민원으로 지연중인 11개 프로젝트, 900MW 규모의 사업이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② 규제 완화
ㅇ 지자체의 획일적이고 과도한 개발행위 제한 지침들이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 요청하기로 했다.
* 최근 국토부, 산업부의 개선 요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지침을 제정중인 35개 지자체 가운데 7개 지자체에서 지침개정을 준비중
ㅇ 육상풍력 환경성 평가지침 관련하여 현재 환경부와 공동으로 전문가 특별팀(T/F)를 운영중에 있으며, 향후 육상풍력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환경부, 산림청 등과 더욱 협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ㅇ 지자체 및 관계부처 협의가 잘 이뤄질 경우 각종 규제로 지연중인 10개 프로젝트, 720MW 규모의 사업이 본격 착수할 것으로 기대된다.
3. 신재생 설비의 전력망 접속 애로해소
ㅇ 지난 10월, 1MW 이하 소규모 신재생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무제한 계통접속을 허용하였으나, 현행 계통접속 및 보강절차에 따르면 최대 17개월까지 대기가 필요한 실정이다.
ㅇ 이에 수익안정성과 입지를 확보한 신재생사업자가 조속히 사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계통접속 소요기간을 6개월 단축(최대 17개월 → 11개월)하기로 했다.
ㅇ 또한 한전의 계통투자 확대를 통해 현재 접속대기 중인 1MW 이상 신재생 사업자도 ‘18년까지 계통 접속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ㅇ 이에 따라 계통접속 용량부족으로 접속대기중인 801건, 521MW의 설비가 즉시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 이번 대책을 통해 민간의 신재생 투자가 활성화되면, 1차에너지 대비 비중이 ‘15년 4.5%에서 ‘25년 11%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며,
ㅇ 주요 신재생인 태양광과 풍력 설비용량 비중도 ’15년 32.5%에서 ‘25년 72%로 확대되어 선진국 수준의 신재생믹스 달성이 기대된다.
ㅇ 또한 각종 규제, 민원, 프로젝트파인내싱(PF) 지연, 접속용량 부족으로 지연중인 828건, 3GW(9.1조원) 규모의 신재생 프로젝트 투자가 본격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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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산업 추진성과 점검 |
□ 한편, 산업부는 이날 간담회에 에너지신산업 성과와 과제를 점검했다.
ㅇ 에너지신산업 진입 촉진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의 결과로 올해도 투자, 보급, 수출 등 전반적 지표가 향상될 것으로 예상했다.
* 10월까지 전기차 구매보조금 상향, 태양광·에너지저장장치(ESS) 연계시 지원 확대 등 24건 기완료, 연말까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 확대, 전기차 전용번호판 도입 등 21건 완료 예정
□ 한전 등 전력공기업의 선도적인 투자에 힘입어 금년 말까지 공공과 민간에서 총 7조원 이상이 에너지신산업에 투입될 것으로 보이며,
* (공공)’15년 4.78조 원→’16년e 6.17조 원, (민간)’15년 0.86조 원→’16년e 1.55조 원
ㅇ 전기차는 올해 8천대 이상 구매계약이 체결했으며, 누적 기준으로 ‘16년 말까지 보급규모가 1만대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고,
ㅇ 에너지저장장치(ESS)도 설치용량이 전년 대비 45%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 아울러, 연말까지 신재생에너지 45억불, 에너지저장장치(ESS)에서 4억 달러 등 에너지신산업 수출도 가속화되고 있는 추세다.
* (신재생) ’15년 31억 달러 → ’16년e 45억 달러(태양광이 25억 달러→38억 달러로 52%↑)
(에너지저장장치(ESS)) ’15년 1.87억 달러 → ’16년e 4.06억 달러(미국·독일·일본으로 수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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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16년도 주요 제도개선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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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
·공동주택내 태양광 대여 활성화를 위해 설치용량 상한(30kW) 폐지 (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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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건물의 태양광 설치 유도를 위해 상계대상 확대(10→1,000kW) (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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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신재생 확대를 위해 1MW 이하는 한전이 전력망 접속비용 부담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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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서 쓰고 남은 태양광 전력은 100% 판매 허용 (입법예고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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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 |
·ESS 초기시장 창출을 위해 대형 공공건물의 ESS 설치 의무화 (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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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 ESS 투자 유도를 위해 활용촉진요금제 신규도입 (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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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ESS 연계시 REC 가중치를 최고수준(5.0)으로 부여 (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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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
·구매보조금 상향(1,200만원→1,400만원) (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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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요금 50% 할인 (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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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공공기관 의무구매 비율 확대(25%→40%) (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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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용 전기료 감면(기본료 50%) (8월) |
□ 앞으로도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에너지신산업 핵심 분야에 대한 규제개선, 성과급(인센티브), 수출산업화 지원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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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향후 추진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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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강화 |
·전기차 충전사업자가 전력시장에서 직접 구매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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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 |
·시간대별 차등요금제 확대 → 탄력적·효율적 에너지소비 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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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발전으로 생산한 전기를 소비자 직접 판매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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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투자선도 |
·에너지신산업 정부예산 지속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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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투자확대 (‘16~‘20년 15.6조원 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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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융합모델 |
·한전과 에너지공단이 협력해서 융합형 빅데이터 통계체계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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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산업화 |
·에너지공단 內「에너지신산업 수출지원센터」신설 |
* 전기사업법 개정 필요, ** 전기공급약관(한전) 개정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