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강경택
- 담당부서에너지신산업정책과
- 연락처044-203-4241
- 등록일2016-12-06
- 조회수7,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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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61206_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보도자료_배포본(최종_오탈자수정).pdf [948.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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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후체제 출범에 따라 효율적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국가차원의 중장기 전략과 정책방향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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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및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 확정 - 기후변화대응 정책을 시장과 기술 중심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 - ‘30년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업종별 감축 분담 방안 마련 - 중장기 정책 시그널을 통해 기업의 기술개발 투자 및 국민참여 확대 - 국제사회에 우리의 적극적 기후변화 대응 의지 표명 |
□ ‘16.12.6(화)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녹색성장위원회* 심의(12.5,월)를 거쳐 상정된「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을 확정하였다.
* (녹색성장위원회)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을 심의·조율하고,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총리소속으로 둔 기구로 녹색성장, 기후, 에너지, 기술·산업 등 사회 각 분야의 민간위원 21명과 기재부·미래부 등 17개 부처 장관 포함, 총 38명으로 구성
<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은 신기후체제(Post 2020)*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중장기 기후변화 전략과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담은 첫번째 종합대책으로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국제협력 등 관련 대책을 망라하고 있다.
* ’20년 만료 예정인 교토체제를 대체하여 적용되는 신기후체제(파리협정, 16.11월 발효)는 기존 37개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발생하던 교토체제와 달리 197개 모든 당사국에 감축의무 발생(우리나라는 ‘30년 37% 감축목표 제시)
ㅇ 기후변화대응을 기존 감축 중심에서 시장과 기술 중심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기후변화로부터 국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며, 민간의 역할을 강화하고 경제·환경·사회의 조화로 정책수용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수립되어 있다.
※ (붙임) 1. 기후변화대응 추진전략 및 방향
□ 기후변화대응 주요과제를 살펴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청정연료 발전 확대, 에너지효율 향상, 탄소 흡수원 기능 증진, 탄소시장 활용 등 경제적 온실가스 감축수단을 활용하고, 저탄소 시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인 10대 기후기술 투자를 확대하고, 에너지 신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ㅇ 또한, 기후변화 복합위성 등 과학적 위험관리체계를 도입하여 기후변화 감시·예측 및 문제해결 역량을 선진화하고, 다양한 경로의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기후변화협상 대응력을 강화하며,
ㅇ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정부와 기업간 기후변화 대응 거버넌스 형성 등을 통해 전 국민의 감축 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