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분야 규제의 대폭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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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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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유통산업분야 규제의 대폭완화
= 99.8.9일부터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 =
보도일 : *onequter*99. 8. 9 (월)
소관과 : 산업자원부 유통서비스산업과
유통산업분야 규제의 대폭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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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8.9일부터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 =
┏━━━━━━━━━━━ ◇ 요 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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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자원부는 유통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대규모점포 ┃
┃ 의 시설기준, 운영 및 분양제한 기준을 폐지하는 등 각종규제를 ┃
┃ 대폭 완화하는 한편, ┃
┃ ┃
┃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개설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유통기반시설의 ┃
┃ 구축이 가속화 될 수 있도록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시에 일괄의제 ┃
┃ 처리 할 수 있는 영업관련 인·허가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
┃ ┃
┃ 유통산업발전법 및 동법시행령을 개정·공포(법 99.2.28, 영 99. ┃
┃ 7.29)하였으며, 동 법령은 99. 8. 9부터 시행됨 ┃
┃ ┃
┃ ◈ 규제완화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 ┃
┃ ㅇ유통산업발전법 ┃
┃ - 대규모점포의 시설·운영기준 폐지 ┃
┃ -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시 의제처리대상 인·허가의 범위 확대 ┃
┃ - 대규모점포 개설자의 업무부담 완화 ┃
┃ - 유통정보화시설 설치 권고제도 폐지 ┃
┃ ┃
┃ ㅇ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
┃ - 등록대상인 대규모점포의 매장면적 기준의 단일화 ┃
┃ - 매장면적변경등록·신고사항을 확인요청사항으로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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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규모점포의 시설·운영기준 폐지로 업계의 자율성 제고
ㅇ대형점,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의 업태별 시설·운영 및 분양제한 기준은 유통
업계에 과도한 부담 및 自律性을 沮害하고, 탈법행위를 유발할 소지
<대규모점포의 업태별 시설·운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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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태 │직영비율│분양여부│시설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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