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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도 특정물질 제조.수입 및 판매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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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의정서」이행을 위한

'17년도 특정물질 제조.수입 및 판매계획 확정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는「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의정서*」에 따른 특정물질의 국내 감축의무 이행을 위한 '17년도 특정물질** 제조?수입 및 판매계획을 확정함

 

* 몬트리올 의정서 : UN 중심으로 프레온가스(CFCs) 등 오존층파괴물질의 생산?소비를 규제하기 위해 '87년 채택, '89년 발효(우리나라는 '92년에 가입)

 

** 특정물질 : 프레온가스, HCFCs 등 오존층파괴물질로 냉장고?에어컨 냉매, 전자제품 세정제, 단열재 발포제 등으로 사용되며 의정서에서 생산량과 소비량을 규제 중

 

□ 제55차 특정물질수급조정심의회(위원장 : 소재부품산업정책관)의 심의?의결에 따라 의정서에서 규제중인 96종의 특정물질 중 ?제조 2종(HCFC-22, 사염화탄소), ?수입 8종(HCFCs 6종, Halon-1301, 메틸브로마이드), ?판매 7종(HCFCs 6종, Halon-1301)을 허가함

 

 

< '17년도 특정물질 제조?수입 및 판매계획 >

 

 

 

① 제조 2종 : HCFC-22 5,627톤, 사염화탄소 6,000톤

 

② 수입 8종 : HCFCs 6종* 15,919톤, Halon-1301 40톤, 메틸브로마이드 2톤

* HCF-22, HCFC-123, HCFC124, HCFC-141b, HCFC-142b, HCFC-225 총 6종

 

③ 판매 7종 : HCFCs 6종 20,714톤, Halon-1301 40톤

□ 몬트리올의정서 규제물질 96종 중 HCFCs('40.1.1. 전폐) 40종에 대해서만 생산량과 소비량에 대해 규제 중이며, 旣 전폐된 56종은 제조?수입이 불가능하나 예외적으로 재활용(중고) 물질의 수입과 의약원료, 시험?분석 등의 제조용원료에 대해서는 제조?수입이 가능함

 

ㅇ '17년도 HCFCs 국내기준한도는 생산 5,669톤, 소비 20,939톤이며, 의정서 감축계획 이행을 위해 국내기준한도 내에서 물량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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