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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기 국가표준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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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기 국가표준이 나온다.

- 국표원, 무인기‘분류 및 용어’KS 제정 고시(12월 30일) -

 

□ 국가기술표준원은 무인기 분야 처음으로 국가표준(KSW9000, 무인 항공기 시스템 ㅡ 제1부 : 분류 및 용어)을 제정하여 12월 30일자로 고시하였다.

* 무인기와 관련된 국가?국제표준은 제정된 것이 없으며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FAA(미연방항공청) 등에서 제정된 운항 및 감항인증 관련 기준과 ASTM(미국 재료시험협회) 등에서 제정한 단체표준 10여종이 활용되는 정도

 

□ 기존에 중?대형의 군사용으로 사용되어 왔던 무인기가, 최근에는 소형?저가의 취미?레저용으로 확산되면서 농업용, 감시용, 운반용 등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발전하고 있어, 산?학?연?관 및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용어나 분류를 통일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한국드론산업진흥협회를 표준개발협력기관으로 지정(16년 3월)하고 국가표준 개발을 본격화하게 되었다.

* 산업부에서는 지난 12월 6일 ‘무인기 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향후 3년간 2천억원 이상의 공공수요 창출 및 민관합동 5천억원 집중 투자 등 계획을 밝힘.

 

□ 이번에 제정된 국가표준에는 ‘대형 무인항공기’, ‘원격 조종’ 등 총 52종의 용어를 정의하였고, 최대이륙중량에 의한 분류, 운용고도에 의한 분류, 운동에너지에 의한 분류 등 6개 분류체계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ㅇ 최대이륙중량에 의한 분류는 2kg 이하부터 600kg 초과까지 5단계로 구분한다. 자체중량 150kg 이하는 무인동력비행장치로, 150kg초과 600kg 이하는 중형 무인항공기로, 600kg 초과는 대형 무인항공기로 분류한다. 항공법에는 자체중량 150kg 까지만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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