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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신설을 위한 관련 3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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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신설을 위한

관련 3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FTA농어업법, 상생협력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 국회 통과 -

 

《 주 요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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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 FTA 여야정 합의(‘15.11.30)의 핵심사안인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신설을 위한 3개 법률 개정안이 연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FTA 농어업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은 ‘16.12.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16.1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 3개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FTA 농어업법) 상생기금 신설, 조성, 출연방식 및 사용용도 등

② (상생협력법) 상생기금 관리·운용 주체인 재단 명칭을 변경*하고, 재단 사업에 상생기금 관리·운용 업무 추가

* (현재) 대·중소기업협력재단 → (변경)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③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이 상생기금 출연 시 법인세 10% 세액공제

◇ 정부는 개정 법률에 따라 상생기금이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조속히 실무준비를 완료하여 상생기금 출범을 지원할 예정

○ 또한, 창의적이고 다양한 기금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여 기업계와 농어업계의 상생협력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

□ 지난 해 한·중 FTA 여야정 합의의 핵심사안인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기금”) 신설을 위한 관련 3개 법률 개정안이 모두 연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 상생기금 설치 근거와 용도 등을 규정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FTA 농어업법)?과 상생기금의 관리·운용주체 등을 규정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은 ‘16.12.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 상생기금 출연 시 법인세액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은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어 ‘17년 예산안 처리와 연계하여 이미 ‘16.1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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