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최병권
- 담당부서자원개발전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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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7-01-10
- 조회수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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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 (11일조간) 광물자원팀, 광산 안전관리 체계 민간 자율 제도 개편.pdf [378.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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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 (11일조간) 광물자원팀, 광산 안전관리 체계 민간 자율 제도 개편.hwp [215.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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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 안전관리 체계, 전문가 참여 대폭 확대 ◈ 민간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광산안전위원회(신설)가 광산안전기술기준 마련 ◈ 광산안전기술기준을 토대로 광산별 자율적 안전규정 제정·준수 ◈ 광업종사자의 안전교육 이수 의무화 |
□ 정부는 광산별 특성을 반영한 민간 자율적 안전관리 제도 마련을 위해, 2016년에 기존 「광산보안법」을 「광산안전법」으로 개정했으며, 올해 1월 7일 부터 이를 시행한다.
ㅇ 정부는 고압가스와 전기 등 에너지시설 안전관리 체계 마련을 위해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있으며, 광산안전 분야도 이에 맞춰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다.
* 고압가스 안전관리 체계: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고압가스의 제조·취급·판매 등에 관련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 안전관리 수행
ㅇ 개정된 법령의 주요 내용으로는 대학교수, 연구원 등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광산안전위원회가 재해방지를 위해 준수해야할 기술적 사항인 광산안전기술기준을 제정하고,
-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광업주)는 광산안전기준을 토대로 광산별 시설·규모 등 특성을 반영해 세부적인 안전규정을 스스로 제정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이를 준수해야 한다.
□ 이를 위해 산업부는 1. 9. (월) ~ 10. (화) 한국광물자원공사에서 제1차 광산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광산안전기준을 심의·의결했다.
ㅇ 광산안전기술기준의 주요 내용은 ① 광산안전관리직원과 광산근로자의 준수사항, ② 통기와 갱내 가스에 관한 사항, ③ 전기·기계 설비에 관한 사항, ④ 광해 방지에 관한 사항, ⑤ 광산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등이며,
- 심의·의결된 광산안전기술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광물자원공사 홈페이지에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