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김인곤
- 담당부서에너지신산업진흥과
- 연락처044-203-5394
- 등록일2017-01-11
- 조회수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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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0110 (11일석간) 에너지신산업진흥과,정부와 지자체, 에너지신산업 활성화에 협력하기로.pdf [70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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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 (11일석간) 에너지신산업진흥과,정부와 지자체, 에너지신산업 활성화에 협력하기로.hwp [200.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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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자체, 에너지신산업 활성화에 협력하기로 - 산업부장관, 4개 단체장(광주·전북·전남·제주)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공동협약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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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최 배경
□ 산업부(장관 주형환)는 ’17. 1. 11. (수) 광주, 전북, 전남, 제주 등 에너지신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지원하는 4개 광역지자체와 공동으로,
ㅇ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공동협약식」과 「에너지신산업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에너지신산업의 본격적 성장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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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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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장소 : ‘17.1.11(수) 10:30~13:00, 양재 엘타워 그레이스홀(6F) ∙ 참석자 : 산업부장관, 광주시장, 전북도지사, 전남도지사, 제주도지사 등 400여명 ∙ 주요내용 : 산업부·지자체 에너지신산업 공동 협약 체결식 ② 에너지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산업부-지자체 합동 정책토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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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협약식과 정책토론회는 지난해 7월「에너지신산업 종합대책」, 11월「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대책」발표에 연이은 후속조치로,
ㅇ 지역규제 완화,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가속화 등 정부와 지자체의 에너지신산업 시장 확대를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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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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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 조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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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산업 종합대책(’16.7.5)】 ․ RPS 의무비율(%) 상향조정 * ‘17년 4.0, ‘18년 4.5→5.0, ’19년 5→6, ‘20년 6→7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대책(’16.11.30)】 ․장기 고정가격(SMP+REC) 계약제도 도입 ․주민참여 활성화 ․입지/환경규제 완화 ․주택/학교 태양광 인센티브 강화 ․계통접속 애로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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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장기 고정가격 계약제 공청회(’16.12.14) ② ESS 활용 스마트홈 컨퍼런스(’16.12.14) ③ 학교 옥상태양광 현장 점검(’16.12.16) ④ 산단 입주기업 대상 ESS 설명회(’16.12.19) ⑤ 에공단-농협 농촌태양광 MOU 체결(’16.12.23) ⑥ 신재생에너지 비즈니스 투자 포럼(’16.12.27) ⑦ 에너지신산업 금융·투자 간담회(’17.1.4) ⑧ 정부-지자체 공동협약식 및 정책토론회(’17.1.11) |
2. 정부-지자체간 협력의 주요 내용(협약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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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면적인 규제정비 개시 |
□ 정부(산업부)와 4개 지자체(광주·전북·전남·제주)는 에너지신산업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최대 걸림돌은 “중앙과 지방에 여전히 남아 있는 규제”라는 공동 인식하에 규제 개선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고,
ㅇ ❶ 신재생 입지제한 최소화, ❷ 조례․내규 신설을 통한 투자촉진, ❸ 사업수익성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등 3대 핵심사항을 우선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 (신재생 입지제한 최소화) 기초단체별로 상이한 신재생발전 이격거리 등 입지규제를 최소한의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ㅇ 관내 기초단체별(전남도 12개, 전북도 3개)로 상이한 도로․마을 이격 거리 등 입지제한 규정*을 해당 기초단체와 협의해 자체적으로 정비하도록 했다.
* 태양광·풍력 최소 도로 이격 거리: 순창 100m, 완도 500m, 무안 1,000m 등 다양
□ (조례·내규 신설을 통한 투자촉진) 관련 규정이 없어 공원·학교 등의 부지를 활용할 수 없었던 사례를 개선하고, 내규 마련을 통해 허가제를 신고제로 변경하는 등 업무처리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ㅇ 기존에는 태양광,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차충전기 등을 도시 공원에 설치를 못했으나, 조례에 반영해 설치 허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 도시 공원 내 변전소, 상하수도관, 주차장 등은 규정이 있으나, 에너지신산업은 규정이 없어 설치 불가능(제주 등) → 조례에 근거 마련 추진
ㅇ 그간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을 허가대상인 건축물로 해석했으나, 앞으로는 신고대상인 공작물로 해석하는 별도의 내규를 마련해 선 구축, 후 신고하도록 변경했다.
□ (신산업 활성화 및 주민수용성 제고 대안 모색) 사업 수익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주민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지속 모색하고, 공유재산을 활용시 대부료도 대폭 감면하기로 함
ㅇ 기존의 사업자이익 환류제도보다 주민참여형 신재생 프로젝트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상향 지원(’17.1월 도입) 등의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 농민이 주주로 참여하는 농촌태양광 사업 등 주민참여형 사업의 경우 전력판매 우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상향 부여, 신재생융자 우선지원 인센티브 제공
ㅇ 현행 조례상의 대부료 수준(해당재산 평정가격의 5% 이상)을 법정 최저 대부료 수준(1% 이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의거 대부료는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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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에너지신산업 특별조례 제정 및 지속 협력 |
□ (법․제도적 기반 정비) 가칭『에너지신산업 특별조례』제정을 통한 지역 차원의 에너지신산업 지원기반을 정비하기로 했다.
* 우선처리(Fast Track), 예측가능한 행정 등을 기본원칙으로 에너지신산업 규제 개선과 지원내용 등을 규정
□ (주민참여형 추진체계 마련) 지속가능한 규제 발굴․지원 관리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정책 자문단 구성, 민원 도우미(옴부즈맨) 활동 등 참여형 추진체제를 마련하기로 했다.
□ (규제개선 상황점검 및 추가 규제 철폐를 위한 협력) 규제개선 전담반 등을 통해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소하고, 미해결 사항은 규제개혁장관회의, 총리실, 행자부 등을 통해 해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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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규모 신산업 프로젝트 추진 가속화에 공동 노력 |
□ 에너지신산업의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 역할 수행과 함께 구체적인 성공 프로젝트(Best practice)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대규모 신산업 프로젝트 추진 가속화에 협력하기로 했다.
ㅇ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해상풍력 신재생에너지 인증서(REC) 가중치 상향 조정(상반기), 지역 주민과의 적극적 대화 등을 통해 대규모 신재생 발전단지 조성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ㅇ 또한, 지역특성에 맞는 유망 투자 프로젝트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기로 했다.
□ (제주) 500MW 이상 해상풍력 프로젝트 추진(2조 6,898억 원)한다.
① (한림·대정) 시범지구 지정이 완료된 한림해상풍력*은 올해 착공을 추진, 대정해상풍력은 지구지정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 (대정) 100MW(5MW×20기), 5,200억원(’18.6~’20.12)
(한림) 100MW(4MW×25기), 5,200억원(’17.6~’20.12)
② (월정․행원, 한동․평대, 표선) 3개 프로젝트 해상풍력지구 지정 및 환경영향 평가 등 제반준비 절차를 연내 가속화
* (월정․행원) 125MW, 5,650억 원, (한동․평대) 105MW, 4,746억 원,
(표선) 135MW, 6,102억 원
□ (전북) 서남해 해상풍력, 군산 수상태양광 사업 추진 본격화(4,600억 원) 한다.
③ (서남해)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센터 건설허가 지연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예정이며, 금년 4월 단지 착공
* 60MW(3MW×20기), 4,300억원(’17~’19)
④ (군산) 비응도 등 산업단지내 유수지를 활용한 15MW급 수상 태양광을 6월에 착공한다는 목표하에 2월 사업자 선정 등 추진
* 15MW, 300억원(’16~’17)
□ (전남) 400MW 신재생 복합단지, 수상태양광 사업 추진(1조 1,680억 원)한다.
⑤ (영암·장성·광양) 올해 3개소(영암호, 월성제, 수어댐) 시범사업 시작
* 도내 113개소에 279MW 수상태양광 구축(5,580억 원,~’25)
⑥ (해남) 180만평 부지에 400MW급 신재생 단지(태양광+풍력) 조성, 올해 말 에너지자립마을 착공 추진
* (1단계: 310MW) 육상 및 수상태양광, (2단계: 90MW) 풍력 및 에너지저장장치(ESS)
* (사업비) 6,100억 원, (사업기간) ’19. 1월~’20.12월
□ (광주) 에너지신산업 전용 산단 투자 본격화(1,285억 원) 한다.
⑦ (남구) 도시첨단 산단내 대용량 ESS 시험․실증센터 등 구축
* 남구 도시첨단 산단(48.5만m2) 에너지 기업 투자유치(1,285억원,~’19)
3. 향후계획
□ 주형환 산업부장관은 에너지신산업 정책토론회의 축사를 통해, “지난해는 중앙정부차원에서 정책방향과 지원책 마련에 집중했다면, 올해는 지역과 협력하면서 구체적인 결실을 맺을 때다.”라며,
ㅇ “ ‘각답실지(脚踏實地)*’라는 말처럼 정부와 지자체가 한 마음으로 지역 현장을 직접 다니며 규제개선, 집중지원 등을 통해 문제해결에 힘을 모은다면 “에너지신산업 수출산업화 길”이 곧 열릴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