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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성장 토대 마련을 위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문화 확산 지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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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성장 토대 마련을 위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문화 확산 지속 추진

 

❶‘제4차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기본계획(’17년 ~ ’19년)’수립

❷ 성과공유제 및 다자간 성과공유제 확대로 상생문화 확립

❸ 투자재원 출연 확대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❹ 공공기관평가‧동반성장지수 평가 통한 기업 동반성장 확산 유도

 

□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도 동반성장위원회와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 함께 동반성장 관련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대‧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로 했다.

 

ㅇ 산업부는 그간 3차례에 걸쳐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에 맞춰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기본계획 추진 >

 

 

 

 

[제1차]「존경받는 대기업-역량있는 중견‧중소기업」이 조화를 이루는 상생 생태계 조성(‘08~’10)

 

[제2차] 대‧중소기업간 동반자 관계정립을 위한 “경제패러다임의 전환”(‘11~’13)

 

[제3차] 공정과 상생을 넘어 성장사다리로 진화하는 동반성장 정착(‘14~’16)

 

ㅇ 제3차 기본계획(‘14~’16) 기간에는 2‧3차 협력사로 동반성장 낙수효과가 확대되도록 다자간 성과공유제‧상생결제 도입 등을 해왔고,

- 58개 대기업과 560여개 중소기업이 다자간 성과공유제에 참여하고, 총 91조의 상생결제 운용액을 달성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16. 12월 누적)

□ 산업통상자원부는 ‘17년에도 이미 추진 중인 정책의 내실을 다지고, 새로운 정책 반영을 통해 중소기업의 핵심역량 배양에 노력하기로 했다.

 

❶‘제4차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기본계획(’17년∼’19년)’수립

 

- 향후 3년간 정부와 민간이 추진할 제4차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기본계획 수립으로 산업간 융복합이 심화되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토대를 마련하겠음

 

❷ 성과공유제 및 다자간 성과공유제 확대

 

- 성과공유제 도입기업을 320개사로 확대하고 확인과제 수 4,200건 달성으로, 대기업과 협력사의 협업 및 공동성과를 제고하고, 2‧3차로 낙수효과 확대를 위해 다자간 성과공유제도 지속 추진하겠음

 

* 도입기업 270개사, 확인과제 3,305건(‘16.12월 기준 누적)

 

❸ 투자재원 출연확대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 ‘17년 동반성장 투자재원 출연시 법인세 감면확대‧지원 목적제한 폐지 등 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투자재원 지속 증가 예상

 

* 출연 시 세제혜택 확대(7%→10%), 5가지로 제한되어 있던 지원목적폐지(‘16.12월)

 

❹ 공공기관평가‧동반성장지수 평가 통한 기업 동반성장 확산 유도

 

-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기업* 및 평가영역 확대로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전 산업계로 확장하고, 58개 공공기관이 동반성장 문화확산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평가를 강화할 방침임

 

* 평가대상 기업 : (‘15) 149개사 → (‘16) 169개사 → (’17) 185개사

 

□ 산업통상부는 중소기업이 4차 산업혁명에 맞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제4차 기본계획을 통해 새로운 동반성장 체계를 제시하고, 각종 정책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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