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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주변지역 지원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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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제도개선 보도일 : *onequter*99. 8. 10 (화) 소관과 : 산업자원부 원자력산업과 (Tel : 500-2756) ┌────────────────────────────────┐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제도개선 │ └────────────────────────────────┘ ㅇ내년부터 원자력발전소 자율유치지역과 동일부지에 다수의 원전이 건설 되는 지역, 그리고 지자체가 지원사업에 관한 장기계획을 수립·추진 하는 지역에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이 발전소 건설 초기에 집중지원 될 수 있다. ㅇ10일 산업자원부가 입법예고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에 따르면 - 현재는 발전소가 들어서는 지역의 지자체가 3년치의 지원금만 앞당겨 사용할 수 있으나, 앞으로 주변지역개발에 대한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때에는 발전소 건설기간중 지원되는 전체 지원금을 사업초기에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자체의 대규모 사업 추진이 한결 수월해 질 것으로 산자부는 전망했다. - 이밖에도 동 개정안에 의하면 전력산업구조개편으로 한전이 다수의 발전사업자로 분할됨에 따라, 주변지역 지원사업기금의 운용·관리 주체가 한전에서 산업자원부로 변경되고 - 지금까지 한전에서 전전년도 전기판매수입금의 1.12%를 출연하여 조성 하던 지원사업기금을 앞으로는 한전과 각 분할되는 발전사업자의 부담금 으로 조성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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