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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서 중복 해소, 관계부처가 손잡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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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서 중복 해소, 관계부처가 손잡다

◇ 환경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가 함께 안전관리계획서(위해관리계획서, 공정안전보고서, 안전성향상계획서)의 통합서식을 마련

◇ 올해 1월부터 통합서식으로 작성·제출 허용

 

 

○ 정부는 화학사고 고위험사업장이 관련 부처에 각각 작성·제출하여야 하는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통합서식을 마련하였다.

 

○ 현재는 화학사고 위험성이 높은 사업장의 경우 부처별로 위해관리계획서(환경부), 공정안전보고서(고용노동부), 안전성향상계획서(산업통상자원부)를 작성·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 위해관리계획서(화학물질관리법)는, 사고대비물질(69종)을 지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시설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대비·대응, 사고시 주민경보, 주민소산, 사고후 복구계획 등 사업장 밖 주민과 환경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특화되어 있으며,

 

○ 공정안전보고서(산업안전보건법)는, 원유 정제처리업 등 7개 업종 사업장과 PSM*대상물질(51종)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보호에 초점을 두고 공정위험성 평가, 안전작업허가, 변경요소 관리, 근로자 교육 등 사고예방활동에 특화되어 있다.

* PSM(Process Safety Management; 공정안전관리)

 

○ 또한, 안전성향상계획서(고압가스안전관리법)는, 고압가스 저장·처리 시설을 대상으로 고압가스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시설의 안전성을 확인하는데 특화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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