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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17년 배출권 할당계획 변경 및 제2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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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배출권 할당계획 변경 및

제2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확정

◇ 정부는 1.24일(화) 국무회의를 개최하여「제1차 계획기간(‘15~’17) 제3차 이행연도(‘17) 배출권 할당계획 변경」과「제2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의결

 

◇ 기획재정부는 6월말까지 동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제2차 계획기간(‘18~’20)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할 계획

 

□ 정부는 1월 24일(화) 국무회의를 개최하여「제1차 계획기간(‘15~’17) 제3차 이행연도(‘17) 배출권 할당계획 변경」(이하 할당계획 변경) 「제2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이하 제2차 기본계획)을 의결하였다.

 

□ 배출권거래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15년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ㅇ 기업은 정부로부터 배출권을 할당받아 할당된 배출권 범위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거나 또는 시장에서 배출권을 추가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 할당계획 변경 >

 

□ (주요 내용)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변경*(‘16.6)되고, 2030 온실가스 감축 기본 로드맵이 수립(’16.12) 됨에 따라 기 수립한 제1차(’15~‘17)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계획의 ’17년도분을 재조정하는 것으로,

 

* ‘20년까지 예상배출량 대비 30% 감축 → ’30년까지 37% 감축

 

ㅇ ‘17년 할당량은 당초 521,916천톤에서 538,931천톤으로 증가하여 17,015천톤이 배출권거래제 대상 기업에 추가할당되고,

 

ㅇ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전에 기업이 감축한 실적을 보상하기 위해 51,392천톤을 조기감축실적으로 인정하였다.

 

* 조기감축실적은 정부가 보유한 예비분 범위 내에서 인정되며, 기 확보된 예비분 41,392천톤에 더하여 기타 용도 예비분 10,000천톤을 전용하여 총 51,392천톤을 인정

 

□ (향후 일정) 개별 기업에 대해서는 업종별로 할당된 총량 범위내에서 1월중 할당될 예정이다. (산업?국토?농림?환경 분야별 관장부처별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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