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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기술발전·산업환경 변화를 수출입 통계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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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발전·산업환경 변화를 수출입 통계에 반영

 

- 통계소비자의 사용 편의성 증진 및 수출의 질적 지표를 개발 -


□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입분석을 위한 수출입품목 분류체계(MTI) 코드 기준을 2017년 1월부터 개정하여, ’17.2.1일 수출입동향 보도자료를 통해 반영할 예정이다.

 

 

< MTI(Ministry of Trade Industry) 정의 >

 

 

 

▪ 수출입통계 품목분류에 널리 사용되는 HS 코드는 세계관세기구(WCO)에서 관세부과를 목적으로 제정한 것으로 무역통계 분석 활용에는 다소 어려움

 

▪ 이에 따라 우리나라 산업정책에 적합한 품목분류를 통해 정책집행 및 경제분석 등의 활용을 목적으로 1988년 산업자원부(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수출입품목 분류체계(MTI) 기준 수출입 품목 분류체계를 최초 작성

 

▪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맞춰 ’01년 대폭 개편 후, ’08년 정보기술(IT)산업 품목분류체계 조정 등, 신규 물품에 대한 미세 조정

 

* 최종 조정: ’15년 스마트와치 액정을 무선통신기기에서 평판 디스플레이(DP)로 조정

 

□ 이번 개정은 15년 만에 이루어진 대대적 개편작업으로 ① 주력산업내 세부품목 조정 ② 유망소비재 수출입품목 분류체계(MTI) 체계 산입 ③ 신성장동력산업 수출 지표 개발 등이 주요 내용이다.

 

① 기술발전, 산업환경 변화에 따라 13대 주력품목을 조정하였다.

 

- 수출시장 확대에 따라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전기자동차, 건조기 등에 신규 수출입품목 분류체계(MTI) 코드를 부여했고,

 

* 수출 실적(’10년→’16년, 백만 달러): 유기발광다이오드(OLED),(684→6,168), 전기차(5→315), 건조기(57→66)

 

- 산업환경 변화에 따라 내연기관(일반기계→자동차부품), 탄소섬유(화학제품→섬유류), 트랙터(수송기계→경작기계) 등의 분류를 조정하였다.

 

* 13대 주력품목 외에는 산업환경 변화가 컸던 중전기기(MTI 84)도 재분류

 

- 또한, 생활환경 변화에 따라 대용량 세탁기를 산업용 섬유기계(일반기계)에서 세탁기(가전제품)로 조정했다.

 

* HS 8450200000, 1회 세탁능력이 건조중량 기준 10kg 이상인 제품

 

② 우리 수출의 질적 지표로 활용되는 5대 유망소비재를 수출입품목 분류체계(MTI) 코드 체계내로 산입하였다.

 

- ’16. 5월부터 수출입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하던 5대 유망소비재를 수출입품목 분류체계(MTI) 체계안으로 산입, 수출입품목 분류체계(MTI) 품목과 5대 유망소비재 분류 기준을 일치시켜 통계의 일관성을 높이고,

 

* 화장품: MTI2273, 생활용품: MTI51, 패션의류: MTI441+5212+991

 

- 무역협회 무역통계사이트에서 5대 유망소비재 수출실적 확인을 가능하도록 해 통계의 활용성을 높였다.

 

* 수출입보도자료에서만 실적 확인가능→무역협회 무역통계사이트에서 확인가능

 

③ 12대 신산업의 수출지표를 활용 가능토록 개발했다.

 

- 에너지신산업, 차세대 반도체, 첨단 신소재 등 12대 신산업 중 수출입 집계가 가능한 9개 산업의 수출실적을 분기별로 발표,

 

* 4월 1일 수출입통계 보도자료를 통해 첫 발표 예정

 

- 우리 신산업 육성정책의 성과로서 수출실적을 평가할 수 있도록 지표를 개발 했다.

 

* 기술 개발 초기단계에 있는 품목 등이 포함된 신산업의 특성상 HS코드가 현재 미부여인 경우가 다수, HS코드 개편시 HS코드 신설 등을 통해 추가적인 수출실적 발표 추진

 

□ 이 외에도 무역협회 무역통계사이트를 개선하여 기존 우리나라 자체기준인 가공단계별 분류기준을 국제기준인 BEC코드로 통일, 성질별 수출의 국제비교가 가능토록 개편하였다.

 

* BEC 기준 : UN에서 제시하여 널리 활용되고 있는 BEC(Broad Economic Categories) 코드는 HS 6단위 기준 모든 수출입 품목을 중간재(자본재, 반제품, 부품·부분품), 소비재, 1차산품 등 가공단계별로 분류

 

□ 이번 개정안에서 주력수출 품목의 분류 기준 변경에 따른 통계적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거 자료도 소급하여 품목별 수출증감률의 일관성을 유지토록 하였다.

 

* 무역협회 무역통계사이트는 2017년 1월 수출입 확정치 반영시(2월 20일 내외) 적용

 

□ 이번 개정안은 수출입품목 분류체계(MTI)를 주로 활용하는 각 협단체 등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여 마련했으며,

 

ㅇ 세부 품목 변경 내용 등은 31일 공개되는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연구보고서를 통해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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