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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전기밥솥 등 가전제품 베트남 수출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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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전기밥솥 등 가전제품

베트남 수출 쉬워진다

- 인증기간 단축, 한국성적서 인정 등 에너지효율 인증 규제 대폭완화(2.10일 시행) -

 

□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베트남에서 에어컨, 전기밥솥, 프린터, 전동기 등 16개* 전기·전자제품에 적용하는 에너지효율 인증 규제*를 대폭 완화해 오는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에어컨, 냉장고, 텔레비전, 세탁기, 전기밥솥, 형광등(안정기 포함), 선풍기, 프린터, 복사기, 모니터, 3상 변압기, 3상 전동기 등 → ’16년 2.74억 달러 수출(현지생산 제외)

 

ㅇ 주요 개정내용은 베트남 시험기관에 의한 강제인증을 자기적합성선언 제도로 전환하고, 우리나라에서 발급받은 국가공인(KOLAS) 성적서도 사용가능하고, 6개월마다 받는 인증서 갱신을 하지 않아도 된다.

 

①베트남 인증기관에 의한 인증 → 자기적합성 선언제도로 변경

②베트남 내 시험성적서 요구 → 국제표준에 따른 국제공인성적서(KOLAS) 허용

③매 6개월마다 인증서 갱신 → 인증서 갱신 불필요

 

□ 규제개선의 주요 기대효과는 ① 인증기간이 단축(10주 → 2주)되고, ② 시험인증 비용이 절감(300〜400만원/건 → 200만원/건)되는 한편, ③ 6개월마다 받아야 하는 인증갱신이 필요 없어져 수출기업의 부담이 한결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항 목

개정 전(前)

개정 후(後)

제품시료 운송 기간

3〜4주 (베트남 시험소)

1〜2일 (국내 시험소)

시험기간/ 인증기간

2주 / 4주

2주 / 없음

시험·인증 비용

2,700〜3,300불 (제품별로 상이)

시험비용(200만원), 인증비용(없음)

인증서 갱신 기간/비용

6개월 / 2,700〜3,300불(제품별로 상이)

인증서 갱신 불필요


□ 우리 기업은 ‘13. 1월부터 베트남 산업무역부가 운영하는 에너지효율 인증규제에 따라, 해당 제품을 수출할 경우 제품인증을 받고 인증 취득 후 6개월마다 인증서 갱신으로 재시험을 받아야 했다. 

 

ㅇ 또한, 베트남 내에 지정된 시험소에서만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아야 했기 때문에 수출기업은 베트남으로 제품 시험 시료를 보내고 시험검사와 인증을 받는데 10주 정도가 소요되는 부담이 있다.

 

□ 국표원은 지난해 8월 수출기업들의 베트남 에너지효율 인증제도에 따른 어려움을 파악하고 다각적으로 대응해 왔다.

 

ㅇ 베트남에 제도 완화를 요구하는 공식 서한을 발송(‘16 .9월)하고, 현지 규제 당국을 직접 방문해 규제 완화를 협의(’16. 10월) 했다.

 

ㅇ 또한, 지난 11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기술장벽(TBT) 총회에서 베트남 대표단을 별도로 만나 우리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한 양자협상을 개최했다.

 

□ 이번 베트남 정부의 조치로 삼성전자 등 전기‧전자제품 수출기업이 혜택을 받게 됐다. 특히 전기밥솥, 형광등, 선풍기 등을 생산하는 중소 수출기업에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ㅇ 특히 현지법인이나 지사가 없는 중소기업의 경우 베트남 현지에서 시험검사와 인증을 받는 부담이 없어졌다.

 

ㅇ 주문자 상표부착(OEM) 방식 등으로 수출해 왔던 기업은 이번 규제 완화를 계기로 직접 수출을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국가기술표준원은 베트남에 전기‧전자제품을 수출하고 있는 우리 기업이 개정사항을 홍보하고, 기업은 궁금한 점을 무역기술장벽(TBT) 컨소시엄*을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02-6388-6185), ▲화학융합시험연구소(02-2164-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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