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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7-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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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4 (15일조간) FTA이행과, APTA 5라운드 협상 관련 공청회 개최.pdf [519.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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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4 (15일조간) FTA이행과, APTA 5라운드 협상 관련 공청회 개최.hwp [18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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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5라운드 협상 관련 공청회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는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Asia-Pacific Trade Agreement) 5라운드 협상 관련 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2. 14.(화) 삼성동 한국무역협회에서 열었다.
ㅇ 이번 공청회는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통상조약 체결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 청취를 위해 개최한 것으로 관심 있는 업계·일반인 등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ㅇ 공청회는 개회사,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추진경과 발표, 5라운드 경제적 타당성 분석결과 발표, 전문가 토론과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했다.
□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은 아시아태평양지역 개발도상국간의 지역무역협정*으로, 중국과 인도가 회원국으로 포함되어 있어 우리 업계에는 현재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과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보완**하는 역할도 해 왔다.
* (회원국) 한국, 중국, 인도, 방글라데시, 라오스, 스리랑카, 몽골(가입 절차 진행중)
** (예시) 대(對) 중국, 텔레비전 카메라(APTA 6.5% < FTA 10%), 선박용 엔진(APTA 2.5% < FTA 3.5%)
ㅇ 특히, 새롭게 시작되는 5라운드 협상은 상품양허와 함께, 서비스·투자·무역원활화 분야의 후속협상이 본격 진행되는 등 협정이 한 단계 향상되어, 아시아태평양지역 주요한 지역무역협정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