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김선근
- 담당부서전기통신제품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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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7-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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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전안법 간담회 개최_14(화) 16시엠바고.pdf [17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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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전안법 간담회 개최_14(화) 16시엠바고.hwp [19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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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업계․소비자단체 의견수렴을 통해 전안법 적극 해결의지 표명 - 산업부 제1차관 주재 간담회 개최 - |
□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는 2월 14일 정만기 제1차관 주재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에 대한 업계의 애로를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소상공인 및 구매대행업계, 소비자단체,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안법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 이날 간담회에서는 동대문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테크노상인운영회, 구매대행업계,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병행수입업협회 등 업계관계자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소비자단체, 학계, 법조계 등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전안법에 따른 업계의 애로사항과 소비자 안전을 위한 안전관리제도 필요성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ㅇ 의류업계에서는 해외에 비해 국내 안전관리 수준이 엄격하며, 신속한 제품개발이 필요한 업종 특성을 반영하여 현실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ㅇ 구매대행업계는 구매대행이 서비스 업종이므로 구매대행업자에게 시험부담을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외국에 구매대행업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ㅇ 소비자단체는 안전에 대한 최근의 국민관심을 고려할 때, 사업자들이 제품 안전규제를 충실히 이행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ㅇ 전문가들은 소비자 안전을 달성하기 위한 안전규제의 이행 가능성과 수준의 적정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정만기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은 제품안전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전안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제조자 및 유통업자에 대해 이행 부담이 확대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ㅇ 이번 사안을 계기로 안전관리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제도 선진화와 전안법사안의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밝혔다.
ㅇ 앞으로, 국표원은 안전관리제도 개선을 위해 다양한 업종, 유통업계, 소비자단체와의 간담회를 지속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