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박수진
- 담당부서산업피해조사과
- 연락처044-203-5863
- 등록일2017-02-17
- 조회수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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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0217(즉시배포) 무역위원회, 활엽수 합판에 대해 덤핑방지 관세 계속부과하기로.pdf [241.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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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7(즉시배포) 무역위원회, 활엽수 합판에 대해 덤핑방지 관세 계속부과하기로.hwp [19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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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활엽수 합판에 대해 - 유아동용전동차 및 레이더디텍터의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는 무혐의로 판정 - |
□ 무역위원회(위원장 신희택)는 ‘17. 2. 17.(금) 제363차 회의를 개최하고, (사)합국합판보드협회가 요청한 말레이시아산 및 중국산 활엽수 합판의 덤핑방지관세부과 재심사 건에 대하여 향후 3년간 말레이시아산 3.96~38.10%, 중국산 4.57 ~ 27.21%의 덤핑방지관세를 연장해 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 말레이시아산은 ‘11.2월부터, 중국산은 ‘13.10월부터 덤핑방지관세를 부과중임
ㅇ 무역위원회는 국내외 이해관계인에 대한 현지실사, 공청회 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 국가의 생산 및 수출 확대 여력, 덤핑률 등을 감안할 때 덤핑방지관세의 부과가 종료되면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덤핑방지관세를 연장 부과하기로 최종 판정했다.
* ‘15년 합판(활엽수) 국내시장 점유율(물량 기준) : 국내산 33%, 말련산 13%, 중국산 17%, 인도네시아산 16%, 기타 21%
ㅇ 무역위원회가 최종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 개시일(‘16. 5. 10.)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연장을 최종 결정한다.
□ 이와 함께, 무역위원회는 ㈜헤네스 및 ㈜디제이피가 각각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한 혐의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신청한 3건을 판정한 결과, 모두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했다.
ㅇ ㈜헤네스는 특허권 침해 혐의가 있는 중국산 유아동용 전동차를 수입․판매한 국내업체 2개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신청하였고, ㈜디제이피는 특허권 침해 혐의가 있는 레이더 디텍터를 제조해 러시아로 수출한 국내업체 1개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신청했으나, 무역위원회는 조사대상물품이 모두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ㅇ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판정은 수출입통관자료 및 양 당사자 의견교환 등 서면조사와 더불어, 현지조사 및 기술설명회를 통해 이용 가능한 자료에 근거해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