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사업법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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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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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석유사업법개정안 입법예고
보도일 : *onequter*99. 8. 12 (목)
소관과 : 산업자원부 석유산업과 (Tel : 500-2704)
석유사업법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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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산업자원부는 석유품질 검사업무의 서비스향상과 석유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근거 강화를 위하여 석유사업법을 개정하기로 하고 개정안을 입법예고함.
ㅇ 현행 석유사업법령상 석유제품의 검사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한국
석유품질검사소(이사장 : 韓號燮)가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나,
- 금번 법 개정에 따라 일정요건을 갖추어 산업자원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모든
검사기관에 대하여 석유제품의 판매 또는 인도전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검사업무의 경쟁을 통하여 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함.
- 또한, 충분한 품질관리 및 검사능력을 갖춘 정유사 및 석유수출입업자에
대하여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자체검사가 허용됨.
ㅇ 석유의 수입·판매부과금(배럴당 1.7불 징수)은 그 상한선(12¢/ℓ)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포괄위임에 따른 위헌시비가 있었는 바,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상한선을 법에서 규정키로 함.
* 별첨 : 석유사업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산업자원부공고 제1999 - 156호
석유사업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9년 8월 13일
산업자원부장관
석유사업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의결된 석유제품품질검사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품질검사
기관의 복수화 등을 통하여 검사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하고, 석유의 수입·판매
부과금의 상한선을 법에서 규정함으로써 부과금의 징수근거를 강화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석유판매업(부산물인 석유제품판매업 제외)의 등록(조건부등록 포함)·등록
취소 및 신고수리와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사업정지·과징금부과, 과태료부과
등의 업무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함.
(안 제9조, 제11조, 제13조, 제14조, 제28조, 제30조, 제32조제1항, 제38조)
나. 종전에는 시행령에 규정하였던 석유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상한선(석유 1리터
당 12센트)을 이 법에서 규정함.(안 제18조)
다. 일정요건을 갖추어 산업자원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모든 검사기관에 대하여
석유제품의 판매 또는 인도전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요건의
자체품질검사 능력을 갖춘 자에 대하여는 판매 또는 인도전 검사를 자체검사
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및 제25조의2)
라. 탈세방지 및 소비자보호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불량 및 유사석유 제품에 대한
단속업무의 위탁수행기관에 대한 경비지급 근거를 마련함.(안 제32조제2항)
마. 석유판매업의 신고에 대하여도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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