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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닝, 전략적 지원통해 미래성장동력으로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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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닝, 전략적 지원통해 미래성장동력으로 육성”

- 제3차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 기본계획 수립 -

 

□ 산업통상자원부 이러닝진흥위원회(위원장 정만기 1차관)는 이러닝(e-Learning) 산업의 신성장 동력화 전략을 담은「제3차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 기본계획(2017~2019)」**을 서면심의·의결을 통해 확정했다.

 

* 이러닝진흥위원회 : 산업부 1차관(위원장), 정부위원(기재부, 교육부, 행자부, 문체부, 산업부, 고용부, 미래부, 중기청 국장급) 및 민간위원 등 20명으로 구성

**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하여 수립하는 법정계획

 

ㅇ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이번 3차 기본계획은 인공지능, 가상·증강현실 등을 활용한 맞춤형‧실감형 첨단 교육을 실현하는 이러닝 신성장 유망분야를 발굴‧지원하고,

 

ㅇ 학교교육, 산업훈련 등 사회전반에 이러닝 활용 확산, 우리 이러닝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 등 이러닝산업의 신시장 창출 촉진에 중점을 두었다.

 

* 이러닝 유망 분야(예시)

분야

서비스 내용

맞춤형 교육

ㅇ 학습 데이터 축적 및 분석을 통한 개인 맞춤형 이러닝 서비스

실감형 학습

ㅇ VR, AR 기술을 적용한 실감형, 체감형 교육

소셜 러닝

ㅇ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학습자 간 상호 작용으로 학습효과 증대

 

□ 3차 기본계획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이러닝 신성장 산업분야 발굴 및 지원확대

 

ㅇ 이러닝 신성장 산업포럼, 이러닝 신비즈니스 모델 공모전 등을 통해 유망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사업화 지원

 

ㅇ 창의적 아이디어가 신시장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러닝 전용 연구개발(R&D) 과제’를 마련하고, 공학, 과학, 교육 등 융합연구를 통해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지원하는 ‘이러닝 신성장 융합랩*(가칭)’ 운영

 

* 연구기관(대학 창업센터 등)을 선정하여 서비스 모델 연구, 시제품 제작, 학교·산업훈련 등 현장적용 시범사업 지원

 

② 이러닝 활용 촉진

 

ㅇ 인공지능, 가상현실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술을 활용한 테스트베드형 ‘첨단 미래학교’를 시범 운영하고, 소프트웨어(SW) 교육, 중등 자유학기제 등 새로운 교육과정에 이러닝을 활용하며, 대학 온라인 공개강좌(MOOC) 개발을 확대 * MOOC : Massive Open Online Course

 

ㅇ 고비용, 고위험 직업훈련을 대체하는 가상훈련* 보급을 확대해 나가고 주로 집합교육을 통해서 실시되는 안전, 위생 등 법정교육**을 이러닝으로 제공하여 교육 대상자의 시간과 비용 절감

 

* 가상훈련 시스템 수요처 테스트 등 상용화 지원, 산업기술·공학분야의 직업훈련기관에 가상훈련 시스템 도입 추진

 

** 부처별 법정교육 이러닝 전환희망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연차별 지원 로드맵 수립

 

③ 이러닝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ㅇ 민·관 협력 ‘이러닝 해외진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교육 ODA 사업 연계, 현지화(번역, 플랫폼 변환 등) 및 현지 정보제공 등 해외진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이러닝 해외시장 개척단(이러닝 기업)의 해외시장 조사, 해외로드쇼 등 활동 지원

 

ㅇ 동남아·중남미 등 개발도상국은 정부 간 거래(G2G) 프로젝트*, 교육 공적개발원조(ODA) 연계 사업을 중심으로 이러닝 해외진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유럽·북미 등 선진국은 전시회, 해외 바이어 상담회 등 기업 간 거래(B2B) 중심으로 추진

 

*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이러닝‧기관 공동으로 사전 시장조사를 실시하고 국제 정부 간 거래(G2G) 시범 프로젝트 발굴 추진

 

④ 지속성장 기반 강화

 

ㅇ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 이러닝 콘텐츠 개발용역 표준계약서 활용도를 높이는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불공정 거래행위 피해사례 모니터링

 

ㅇ 이러닝산업 인력양성을 위해 직업훈련기관의 현장실습 훈련과정을 활성화하고, 이러닝 콘텐츠 개발, 학습시스템 개발 등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이러닝 자격(국가기술자격, 국가공인민간자격 등) 신설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지식·기술·태도 등의 내용을 체계화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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