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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에너지신산업 규제개선 협의결과 및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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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신산업 규제개선 협의결과 및 기대효과 ◈

 

- 지자체, 입지, 투자, 환경 등 핵심 부문별 총 7건의 규제개선 -

-‘17년 5,600억 원 투자유발, 110억 원 비용절감 기대 -

 

1. 추진 배경

 

□ 정부는 지난 7월 「에너지신산업 종합대책」, 11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대책」 발표 이후,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ㅇ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에너지신산업 규제 개선”을 위해,

 

- 기업 애로사항 전수조사(‘16.12) → 전문가 등과 개선안 도출(’17.1) → 관계부처 협의(‘17.1~2)를 거쳐,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2.27)에서 부처․지자체 등 협의가 필요한 핵심과제 개선안을 확정했다.

 

< 대 책 >

 

< 후속 조치 >

【에너지신산업 종합대책】

․ RPS 의무비율(%) 상향조정

* ‘18년 4.5→5.0, ’19년 5→6, ‘20년 6→7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대책】

․장기 고정가격(SMP+REC) 계약제도 도입

․주민참여 활성화, ․입지/환경규제 완화

․계통접속 애로해소, ․주택/학교 태양광 인센티브 강화

➜

① 장기 고정가격 계약제 공청회(12.14)

② ESS 활용 스마트홈 컨퍼런스(12.14)

③ 학교 옥상태양광 현장 방문(12.16)

④ 산단 입주기업 대상 ESS 설명회(12.19)

⑤ 에공단-농협 농촌태양광 MOU 체결(12.23)

⑥ 신재생에너지 비즈니스 투자 포럼(12.27)

⑦ 에너지신산업 금융․투자 간담회(‘17.1.4)

⑧ 정부-지자체 정책토론회(‘17.1.10)

⑨ 에너지신산업 규제개선 상정(‘17.2.27)

 

2. 규제개선 협의결과

 

□ 지자체․투자․입지․환경 등 총 7건의 규제개선을 통해 '17년 5,600억 원의 투자유발 및 110억 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① (지자체 규제) 도로나 주거지로부터 100~1,500m이내에는 태양광과 같은 신재생시설 설치를 무조건 불허하는 지자체가 계속 증가해 45개에 이르고 있어 입지확보가 곤란하였으나,

 

- 이격거리 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거나 100m 이내로 최소화하도록 산업부·국토부 공동으로 지자체에 지침을 송부하여 3월부터 일괄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 이에 따라, 보류 중이던 약 210개 태양광 프로젝트(약 1,150억 원 규모) 추진이 가능해 업계 숙원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② (환경 규제) 풍력단지 개발 중 생태·자연도 등급이 2→1등급지로 변경되면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그 기간이 15일에 불과했으나, 이를 45일 이내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 또한, 환경부와 협의해 풍력 현안프로젝트를 중점평가사업으로 분류하고 관계전문가와 합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업 추진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 아울러, 개별사업자가 각종인허가 획득까지 풍력입지 확보에 많은 어려움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부·환경부 특별팀(TF)에서 계획입지제도와 같은 대안을 찾기로 했다.

 

③ (입지 규제) 농촌 태양광은 1차 수요조사 결과, 288개 농가(87MW)가 신청하는 등 관심과 호응이 높으나,

 

- 농지를 전용해 태양광사업을 하기 위해 납부해야 하는 농지보전부담금(공시지가 30%)이 농가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 농지보전부담금 감면(50%, ’17년 60억 원)으로 농민들의 농촌 태양광 사업 참여시 부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④ (투자) 보험업계는 신재생사업과 같은 장기투자처를 선호하나 도로, 항만과 같은 민간투자사업만 투자위험이 낮은 사회간접자본(SOC)으로 분류하고 신재생사업은 투자 위험을 높게 적용해 투자확대가 곤란한 실정이다.

 

- 하반기부터 장기고정가계약이 체결된 신재생사업을 사회간접자본(SOC)과 같이 투자위험을 낮게 적용해 보험업계의 신재생 투자여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17년 4,200억 원)

 

- 한편, 배전선로에 설치할 수 있는 설비에 에너지저장장치(ESS)를 명시적으로 포함해 한전의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ESS)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17년 250억 원)

 

⑤ (비용저감) 사업장별로 1인의 안전관리자를 두는 대신 안전관리자 1인이 다수 사업장을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해 전기충전 서비스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 신재생과 연계한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해 소비하고 남은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역전력계전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연내 개선할 계획이다.

 

□ 작년 11월 보급 활성화 대책 발표이후 장기고정가계약이 체결한 신재생사업이 12건, 147MW(‘17.1~2월)에 이르고 있으며,

 

ㅇ 작년 동기대비 2.2배 증가(태양광·풍력기준 3배)했고 3월에 태양광 입찰시장이 열리면 장기고정가계약 체결 건수는 대폭 증가할 전망이다.

 

ㅇ 이밖에도 계통접속 요구증가로 대기물량이 2GW를 넘는 등 가시적 성과가 계속 나타나고 있으며, 이번 규제완화 조치로 신재생보급이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ㅇ 또한, 제주도와 주민참여사업에 대하여 이익공유제(풍력사업자가 수익의 17.5%를 제주도에 납부)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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