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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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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가능

 

- 3.2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이하 ‘균특법’) 개정안이 ‘17. 3. 2.(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ㅇ 개정안은 지난해 발표(‘16.10.31)한 조선밀집지역 대책의 일환으로, 향후 자동차?철강?석유화학 등 특정산업 위기가 지역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대비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도를 도입하고자 법적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하 ‘특별지역’)이란 산업 구조조정 등 경제위기로 지역내 대규모 휴폐업?실직 등 위기에 봉착한 경우 범부처가 합동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경제?산업분야의 특별재난지역이라 할 수 있다.

 

ㅇ 특별지역의 지정은 시,군,구 단위로서 위기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지역의 특정산업에 대한 의존도, 지역경제의 침체도 등을 전문기관과 함께 면밀히 검토하고,

 

ㅇ 관계부처 장관회의 등 부처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특별지역의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 특별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ㅇ 위기상황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경영안정, 근로자 고용안정, 상권활성화 등 단기적 지원 방안과 함께

 

ㅇ 보다 근본적으로 중장기적 시계에서 대체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산업구조 및 체질개선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6대 부문 지원 프로그램을 지역특성과 산업여건에 맞게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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