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박근형
- 담당부서동북아통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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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7-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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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307_한중 통상점검 TF 제9차회의 보도자료(최종).pdf [270.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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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307_한중 통상점검 TF 제9차회의 보도자료(최종).hwp [25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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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3개 업종별 단체 등과 대중 통상애로 종합 점검
- 제9차 한중 통상점검 민관합동 T/F 개최 - |
□ 정부는 3. 7. (화),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주재로 제9차 한중 통상점검 특별팀(T/F)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한중 통상점검 특별팀(T/F)은 중국 통상현안 및 현지 투자 우리기업 애로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설치한 관계부처․전문가․민간 합동 점검회의로,
* 한중 통상점검 회의(T/F): 1차(12.2), 2차(12.15), 3차(1.4), 4차(1.17), 5차(2.1), 6차(2.10), 7차(2.17), 8차(3.2)
ㅇ 이번 회의는 화장품, 식품, 철강, 전기전자 등 중국 수출 관련 13개 업종별 협회 및 7개 유관기관과 현장 애로 사항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점검하고, 대응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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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차 한중 통상점검 T/F 개요 >
ㅇ 일시‧장소 : ‘17.3.7(화), 07:30, 서울 플라자호텔
ㅇ 참석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국무조정실, 외교부,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중소기업청
ㅇ 참석기관 : 화장품, 식품, 의료기기, 철강, 비철금속, 전기, 전자정보통신, 자동차, 석유화학, 기계, 반도체, 디스플레이, 여행업 등 분야 업종별 단체 및 산업연구원(KIET),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코트라(KOTRA), 무역협회, 대한상의, 중진공, 중기중앙회 등 유관기관
ㅇ 주요내용 : 중국 통상현안 및 우리기업 애로사항 점검 |
□ 정부와 업계는 이번 회의를 통해 수입규제, 비관세장벽, 현지 진출기업 애로사항 등을 포함하여, 최근 중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련의 상황에 대한 현황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 업종별 단체는 최근 중국 통상 관련 업계별 애로사항을 제기하고 지원을 요청했다.
ㅇ (철강․석유화학) 철강․석유화학 업계의 경우 중국의 폴리옥시메틸렌(POM), 폴리실리콘 등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있어 정부차원의 적극 대응 등 도움을 요청하였다.
ㅇ (반도체·디스플레이) 반도체·디스플레이의 경우, 중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의존도가 큰 만큼 아직 중국 통상관련 특이 동향은 없으나, 지속적인 점검을 요청하였다.
ㅇ (화장품) 화장품 업계는 중국의 화장품 수출절차, 위생행정허가 절차, 안전기준 등 중국 화장품법규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부족하고, 중국 위생행정허가가 까다롭고 허가비용이 높다는 애로를 제기했다.
ㅇ (식품) 식품업계는 최근 질검총국의 품질검역 강화에 따른 수입 식품 통관 불허 문제 관련 애로사항을 제기하였으며,
ㅇ (여행업) 여행업계에서는 최근 중국 국가여유국의 한국 관광 관련 주의사항 발표 등에 따른 중국관광객 감소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에 대한 지속 관심을 요청했다.
□ 이에 대해, 정부는 업계 애로요인조사를 토대로 중국 법규 교육 등 정보제공 및 인증․마케팅 지원 등을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ㅇ 한중통상점검 특별팀(T/F)를 통해 수시로 업계 애로를 점검하고, 중국내 상황에 대해 신속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ㅇ (정보 제공) 중국의 위생행정허가 절차 등 관련 교육 실시, 관련 불합격 사례 및 문답(Q&A) 모음집 발간 등
* 해외 기술무역장벽(TBT) 전국 순회 설명회(국표원‧중기청 합동, 2.27~3.10) 등
* 수입규제 대응센터(무협, 3월)를 확대, 중소기업 대상 교육‧컨설팅 서비스 제공
ㅇ (인증지원) 해외 인증 획득비용 지원(최대 70%)을 통해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 인증 규격에 맞는 제품 개발 지원
ㅇ (마케팅 지원) 중국 바이어 발굴 및 수출선 다변화 지원, 판촉전․수출상담회, 수출바우처 등 지원을 확대
* 수출상담회 : 중국 자동자부품 플라자(Autoparts Plaza, 17.상 북경), 티몰(T-mall) 온라인 판촉전(연중) 등
* 수출바우처(‘17년 신규) : 총 12,300개 중소‧중견기업 지원(1,786억원)
ㅇ (자금지원) 보호무역으로 피해를 입은 우리기업에게도 자금지원을 하도록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상 수정 공고(3.2, 중기청)
*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보호무역 피해기업을 추가, 기업당 최대 5년간(2년 거치), 최대 10억 원 정책자금 융자 지원(3.2공고, ‘17년 750억 원)
□ 우태희 차관은 “최근 중국내 일련의 조치는 상호호혜적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정신에 부합하지 않으며, 중국이 조속히 투자 환경 개선에 노력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하고,
ㅇ “부당한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업계와 긴밀히 공조해 세계무역기구(WTO)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ㅇ 아울러, “개별기업들의 애로를 세밀히 파악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기술규제 대응 연구개발(R&D) 지원, 수출바우처,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 등을 활용,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