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정종윤
- 담당부서불공정무역조사과
- 연락처044-203-5881
- 등록일2017-03-08
- 조회수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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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0308 (9일조간) 불공정무역조사과, 불공정무역행위신고센터 간담회.pdf [448.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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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8 (9일조간) 불공정무역조사과, 불공정무역행위신고센터 간담회.hwp [22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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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강화
- 업종별 불공정무역행위신고센터(16개)와 간담회 개최 - - 중소기업에 대해 대리인 선임비용 5천만원까지 지원 - |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신희택)는 ‘17. 3. 8. (수) 불공정무역행위신고센터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과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신고센터 운영 및 조사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ㅇ 무역위원회는 그 동안 특허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과 원산지표시위반 물품의 수출입 등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수출입·판매 금지, 폐기처분 등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해 기업의 피해를 구제해왔다. (첨부 1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개요)
* 불공정무역해위 조사신청(건수) : (‘14년) 10 → (‘15년) 9 → (‘16년) 12
ㅇ 또한, 산업현장에서의 효율적인 불공정무역행위 감시·적발을 위해 빈발 업종 중심으로 업종별 대표성이 있는 협회·단체 16개를 신고센터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첨부 2 : 신고센터 개요 및 현황)
ㅇ 특히, 올해는 ①신고센터별 당해 업종 물품의 수출입 감시 및 현장조사 강화, ②생활용품, 화장품 등 불공정무역행위 빈발분야를 중심으로 신고센터 추가지정, ③신고센터 및 국내기업 담당자 대상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맞춤형 교육 실시, ④주요 업종별 간담회, 제도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불공정무역행위를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조사하기로 했다.
□ 불공정무역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누구든지 무역위원회나 해당업종의 신고센터에 신고하거나 조사를 요청하면 된다.
ㅇ 무역위원회는 신고센터와 합동조사 등을 통해 관련정보와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20일 이내에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조사개시 후 6개월 이내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에 대해 판정한다.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경우에는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한다.
ㅇ 한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신청하는 업체가 중소기업인 경우,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변호사, 변리사 등 대리인 선임비용의 50% 범위 안에서 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통상정책실(02-2124-3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