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이주희
- 담당부서유통물류과
- 연락처044-203-4386
- 등록일2017-03-09
- 조회수2,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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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0308 (9일석간) 유통물류과, 지자체 유통담당 공무원 교육 워크숍 개최.pdf [445.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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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8 (9일석간) 유통물류과, 지자체 유통담당 공무원 교육 워크숍 개최.hwp [215.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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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현장에서 바라보는 유통산업 규제 및 상생협력 - 산업부, 전국 지자체간 유통담당 공무원 워크숍 개최 - 국회에서 논의중인 유통법 개정안(20건)에 대한 의견수렴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3. 9.(목) 대전 통계교육원에서 전국 지자체 유통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2017년 제1차 전국 지방자치단체 유통담당 공무원 워크숍」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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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장소 : 3월 9(목) 10:30∼, 대전 통계교육원 대강당
◈ 참석 : 산업부, 광역자치단체(17개), 기초자치단체(228개) 유통담당 공무원 220여명
◈ 내용 : 유통법 제도 기본 및 사례교육, 지역협력계획서 점검 등 개정법에 따른 신규 법집행 방안, 법집행 우수 지자체 사례 발표, 대-중소 유통산업 상생협력 유공자 시상 등 |
□ 이번 워크숍에서 최근 국회가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20건)에 대해 현장에서 집행 실무를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의 규제의 타당성과 효과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국회에서 논의중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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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강화 : 영업제한 규제 확대(제한대상 및 의무휴일 확대), 대규모점포 등록제를 허가제로 강화, 건축허가 신청전 등록, 대규모점포 개설시 인접지자체 협의?합의 의무화 등
? 대규모점포관리자 제도개선 : 대규모점포관리자 선정기준 명확화, 관리비 운영 투명화, 지자체 점검?감독 규정 신설 등 |
ㅇ 산업부에서는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유통산업의 혁신과 발전, 중소상인의 보호, 소비자 후생과 편의성이 균형을 이루면서 합리적으로 제도가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ㅇ 특히, 분양한 대형상가에서 불투명한 관리비 운영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입점 상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대규모 점포 관리자 관련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 또한 유통산업발전법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처리와 법해석 문제 등에 대해서 사례공유 및 질의응답을 통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법집행 방안을 논의했다.
ㅇ 2016. 7. 7. 시행한 유통법 개정안(지역협력계획서 이행실적 점검 및 개선권고)에 대한 서울 중구청과 전주시청 담당공무원의 각기 법집행 사례를 발표했다.
ㅇ 산업부는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에 대한 검토방법과 지역협력계획서 이행점검 및 개선권고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실무지침(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특정 이해 관계자에 치우치지 않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행정집행을 당부했다.
□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및 대-중소 유통업체간 상생협력 우수 유공자(단체, 개인)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5점*을 수여하고 해당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 우수유공자 : (단체) 과천시청, 광명시청, 아산시청, (주)이베이코리아, (개인) 이마트 김상민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