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조성욱
- 담당부서자원개발전략과
- 연락처044-203-5144
- 등록일2017-03-13
- 조회수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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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0310 (13일조간) 자원개발전략과,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pdf [252.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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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0 (13일조간) 자원개발전략과,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hwp [20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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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자원개발사업 투자 회복 분위기 ◈
- 해외자원개발 조사사업 신청 급증(전년 동기대비 69%), 성공불융자가 특별융자로 전환된 이후 첫 번째로 지원 결정 - |
□ 최근 유가 회복 분위기와 함께 올해 새롭게 시작한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이하 ’특별융자‘) 사업을 통해 저유가 등으로 침체된 국내 해외자원개발 업계가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기대가 커지고 있다.
ㅇ 투자여건 조사과 기초탐사 등 투자결정 전에 실시하는 기초 조사사업인 해외자원개발 조사사업의 경우 올해 1분기 신청건수가 27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16건)과 비교해 대폭 증가(69%)하는 등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기업의 관심이 개선됐다.
ㅇ 관련 업계는 현 시점이 해외자원개발 투자 적기이며, 특별융자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병행한다면 민간 기업이 투자를 더욱 확대할 것으로 바라봤다.
□ 최근 실시한 융자심사에서도 포스코 대우의 ‘미얀마 AD-7’ 탐사사업이 성공불융자를 특별융자로 전환한 이후 첫 번째로 승인(3.10)했으며
ㅇ 이 사업 이외에도 올해 11월말까지 총 15개 탐사사업의 융자신청을 예상하고, 이 외에 다수의 개발‧생산사업 융자 소요가 있어 올해도 특별융자 예산이 내실 있게 집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ㅇ 이번에 융자를 승인한 ‘미얀마 AD-7’ 광구는 포스코 대우(사업 운영권사)와 호주의 우드사이드가 참여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 광구는 이미 포스코 대우와 한국가스공사가 참여해 탐사에 성공한 미얀마 A-1/A-3 광구와 인접한 지역으로 앞으로 상업적 성공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 올해부터는 지난해 폐지된 성공불융자사업과 차별화해 최대 지원비율을 80%에서 30%로 낮추고, 탐사 실패시에도 30%는 의무적으로 상환하는 등 기업의 책임을 강화했으며
ㅇ 탐사 개시 이후에는 융자 신청을 불허하고, 사업 관리기관도 한국에너지공단으로 변경하는 등 사업 관리를 강화했다.
<특별융자 주요 제도개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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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존 |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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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책임성 강화 |
지원 비율 |
∙ 최대 80% |
∙ 최대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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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범위 |
∙ 100% |
∙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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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중심 선별지원 |
지원 대상 |
∙ 공기업 위주 |
∙ 민간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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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기준 |
∙ 신청 사업 전체 지원 |
∙ 탐사사업 우선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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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및 감면 심의 강화 |
신청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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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사 개시 이후에는 융자 신청 불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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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액 집행 |
∙ 연도말 일괄 배정 |
∙ 연도말 예산 잔액에 대해 추가지원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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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락 |
∙ 70점 미만 |
∙ 80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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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 강화 |
관리 기관 |
∙ 석유공사, 광물공사 |
∙ 한국에너지공단(’17.7.1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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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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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심위에서 매반기 점검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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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산업부는 특별융자 사업이 적기에 원활한 기업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분기별로 융자심의회를 개최하고, 수시로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나갈 계획이다.
ㅇ 또한 석유공사, 광물공사 등 자원 공기업도 기술자문,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기술보급 등 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등 해외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해 민간 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