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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 기저귀에서 다이옥신, 살충제 성분 미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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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 기저귀에서 다이옥신, 살충제 성분 미검출

- 검출여부 조사결과를 민관합동자문위원회에 보고(3.13)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정동희)은 국내 피엔지(P&G)의 유아용 기저귀 유통제품(4종)에 대해 다이옥신과 살충제 성분* 검출여부 조사를 실시한 결과 두 성분의 미검출을 발표했다.

 

* 헥사클로로벤젠(HCB) & 펜타클로로니트로벤젠(PCNB)

 

ㅇ 국표원은 3. 13.(월) 식약처·환경부 등 관계부처 담당자 및 약학·독성학 분야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자문위원회를 열고 시험 실시기관으로부터 검출결과를 보고받았다.

 

□ 동 조사는 2월 초 프랑스에서 판매중인 피엔지(P&G) 기저귀 중 특정모델에서 다이옥신과 상기 2종의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었고, 동일 모델이 국내에도 유통된다는 사실이 알려짐에 따라 국내 시중판매 제품의 유해물질 검출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착수했다.

 

ㅇ 조사대상은 총 4개의 피엔지(P&G) 모델*별로 국내 시중 유통제품 중 임의로 1개 제품씩 선정했다.

 

* 베이비 드라이, 스와들러 센서티브, 크루저, 이지업

ㅇ 조사방법은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방식인 미국 다이옥신(EPA-1613)과 유럽 살충제(CEN15667)을 적용하여, 검출시험을 진행했다.

 

- 특히, 다이옥신에 대해 적용한 EPA-1613 방식은 2007년 생리처리용 위생용품에 대한 위해물질 평가(식약처 수행)에 있어서도 사용된 바 있다.

 

ㅇ 조사기관 선정에 있어서는, 시험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2개 민간 시험기관(랩프론티어, 포항산업과학연구원)에 시험을 의뢰했다.

 

- 양 기관은 모두 국제공인시험기관*(산업부)과 잔류성유기오염측정기관(환경부)으로 동시 지정된 시험기관이다.

 

* 국제공인제도는 한국인정기구(KOLAS Korean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에 의해 시험기관의 품질시스템과 시험능력을 평가해, 국제적으로 공식인정하는 제도이며, 국내에서 다이옥신(EPA-1613) 시험기관으로는 3개 기관(랩프론티어, 포항산업과학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지정되어 있음

 

□ 자문위원회는 양 시험기관으로부터 시험을 실시한 4개 제품에서 모두 다이옥신과 2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보고받았으며,

 

ㅇ 이번에 조사한 다이옥신과 살충제는 제조과정에 의도적으로 사용되기보다는 배기·소각시설 등에서 배출(다이옥신 & HCB)되어 대기, 토양 등에 잔류되거나 살충제(PCNB)가 사용된 환경에 잔류하다가 식품, 제품 등에 혼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공개했다.

 

<참 고>

 

 

 

o 환경부에서는 스톡홀름 협약에 따라「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의거 다이옥신(제조시설 및 소각시설 배출관리)과 살충제(HCB)(취급금지 물질)를 관리함

 

o 식약처에서는 다이옥신(육류)과 살충제(PCNB)(인삼류)에 대해 식품기준을 통해 관리하고 있음

 

ㅇ 또한, 국제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에 따르면 다이옥신 노출경로의 90% 이상이 음식물 섭취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위생용품으로부터 피부로 흡수되어 미치는 영향은 식품에 비해 미미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 국표원은 이번 검출조사를 계기로 식품이 아닌 피부 접촉제품에 있어 다이옥신의 인체 위해성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기존 유통되는 기저귀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 충족여부 조사*도 지속 추진한다.

 

* 최근 2년간 어린이 기저귀에 대해 샘플조사에 따른 19종 물질에 대한 안전기준(다이옥신 미포함) 충족여부 조사(106개)를 실시하였으며, 이 중 부적합 제품은 없었음

 

ㅇ 또한, 이번 시험결과에서 다이옥신 등이 검출되지 않았지만 소비자의 우려를 감안하여, 국내 여타 주요 판매 기저귀 제품에 대해 다이옥신 검출여부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식약처와 협력하여 위해성 여부를 평가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 구체적 조사대상 제품 선정은 업체의 자율적 시험 추진여부 등을 확인한 후 이를 감안해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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