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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지원사업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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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지원사업 신청 접수

 

- 신청 주체, 광역에서 → 기초 지자체로 확대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2017년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과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4. 14.(금)까지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과 공동활용시설 구축 지원에 대한 신청을 접수한다.

 

* 근거: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1조

 

ㅇ 올해부터 특화단지 지정의 신청 주체를 기존의 시·도지사에서 시·군·구청장으로 확대해 절차를 간소화했다.

 

구 분

 

신청 주체

 

접 수

 

 

 

 

 

기 존

 

시장・군수・구청장(기초)

➡

시・도지사(광역)

➡

산업부

 

 

 

 

 

개 선

 

시장・군수・구청장(기초)

시・도지사(광역)

➡

산업부

 

□ 뿌리산업 특화단지 사업은 뿌리기업이 환경규제 대응, 입지확보, 물류비용 절감, 생산성 향상, 인력양성, 기술력 제고 등을 위해 단지 내에서 공동으로 추진하는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ㅇ 먼저, 다수 뿌리기업이 집적되어 있거나 향후 집적이 예정되어 있는 단지를 대상으로 지자체가 제출한 고도화 및 협동화 계획을 평가해 뿌리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하고,

 

ㅇ 특화단지로 지정한 단지는 집적 또는 집적 예정인 뿌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활동에 필요한 공동활용시설 구축 사업비의 최대 30%까지 지원한다.

 

□ 산업부는 ‘13년부터 경인 도금단지, 진주 금형산업단지 등 21개 단지를 뿌리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해 왔으며,

 

ㅇ 이 중 14개 단지에 공동활용시설* 구축을 지원해 표면처리기업의 폐수처리비용 및 에너지비용 절감, 금형기업의 물류비용 절감 등의 성과를 냈다.

 

* 반월 도금단지(폐수배관시설), 시흥 도금산업클러스터(스팀에너지 공급시설), 광주 금형특화단지(금형설계지원시설, 물류시설), 성서 뿌리산업특화단지(대기오염방지시설) 등

 

□ 올해는 뿌리산업 특화단지를 추가로 지정하고, 총 41억원을 투입해 3~4개 특화단지에 시설 구축을 지원한다.

 

□ 특화단지의 고도화를 위한 뿌리기업과 지자체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단지별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며,

 

ㅇ 지도‧상담(컨설팅)이 필요한 뿌리기업단체, 지자체는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로 신청할 수 있다.(02-2183-1626)

 

□ ‘17년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과 지원사업 공고 및 신청·접수 관련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누리집(http://www.motie.go.kr)와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누리집(http://www.kpic.re.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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