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송승희
- 담당부서자원개발전략과
- 연락처044-203-5156
- 등록일2017-03-27
- 조회수1,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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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0326(27일 조간) 자원개발전략과, 광물_대여제도, 석유비축자산 활용 효율화.pdf [355.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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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6(27일 조간) 자원개발전략과, 광물_대여제도, 석유비축자산 활용 효율화.hwp [190.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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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 석유 등 국가 비축자산 활용 효율화 추진
- 민간의 수급장애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비축광물 민간대여제 실시 - 시장 수요를 반영한 국제공동비축사업 추진, 석유비축시설 대여절차 간소화 등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광물 비축자산에 대한 민간대여제 도입과 석유 비축자산의 활용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ㅇ 국가 비축자산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상시적인 국내 수급안정 시스템을 강화하는 한편, 에너지 공기업의 수익 창출을 통한 비축자산의 지속적 확충·관리에도 이바지했다.
< 광물비축자산 민간 대여제 실시 >
□ ‘06년부터 추진해온 희토류, 크롬, 몰리브덴 등 10대 희유금속에 대한 전략비축을 완료(국내 수요량의 64.5일분, 총 77,895톤)함에 따라,
ㅇ 희유금속의 특성상 빈번히 발생하는 민간업계의 수급장애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광물자원공사를 통해 비축광산물 대여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 희유금속(Rare Metal): 천연상태의 매장량이 극히 적고, 지역적 편재성이 크며, 경제적 추출이 어려운 특성이 있는 광물로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차, 항공기 등 첨단 제조업의 필수 원료로 사용되어 향후 수요 증가가 예상
□ 비축광산물 대여는 민간업체가 해외공급사의 생산차질, 운송차질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광물 수급이 어려울 경우 활용 가능한 제도로
ㅇ 대여를 신청한 민간업체는 비축물량의 일부를 일정기간(3개월) 대여 후 현물로 상환하게 되며, 대여 수수료는 공공요금 산정기준에 따라 적정 수준으로 책정할 계획이다.
※ 가격 급등, 수입량 급감 등 국가적인 수급위기 발생할 경우 상시적인 국내 광물수급 안정시스템을 구축을 위해 비축광물을 수요업체에 매각하는 방출제도를 운용
□ 제도 시행에 따라, 국내 업계는 광물의 일시적인 공급장애와 가격등락에 따른 생산차질을 방지하고,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특히, 희유금속은 부존·생산이 소수국가에 편중되며, 소수 자원기업이 거래를 독과점하여 공급 리스크 및 가격 변동성이 큰 만큼,
ㅇ 수급 장애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국내 비축물량을 활용하여 원료조달기간의 단축과 구매비용 절감을 가져올 수 있으며, 해외 공급사의 일방적 계약변경 등에 대처가 가능할것으로 기대된다.
* 원료 공급시 해외로부터 발주할 때 최장 90일이 소요(생산+운송+통관)되나 자연재해‧선적차질 등 긴급상황에서 광물공사를 통해 대여할 경우 최단 5일이내 공급 준비
** (사례) 중국업체와 페로크롬의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한 A사는 ‘16년말 현지 생산차질로 적기 공급 차질. 당시 가격상승기로 현물가는 약 $2,300/톤, 장기공급할인가는 $1,900/톤으로 현물가로 구매하여 톤당 약 400달러의 구매 손실
ㅇ 한편, 광물자원공사는 비축자산의 효율적 운용을 통해 신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 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보다 강화할것으로 보인다.
□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비축광산물 협의체”를 구성해, 수요업체의 의견 수렴과 정보 공유의 장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ㅇ 아울러, 광물공사는 국내 업체에 국제 광물시장·가격 동향을 제공해 민간의 광물수급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지원할 계획이다.
< 석유비축자산 활용 효율화 추진 >
□ 석유공사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비축시설 등 석유비축자산을 활용한 사업의 효율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ㅇ 석유공사는 국제공동비축사업*, 비축시설 대여** 등을 추진하여 국내 석유수급 안정을 도모하고 수익을 창출해 왔으나
* 산유국 국영석유사, 국제 트레이더, 석유 메이저 등에 석유비축시설을 임대하여 석유를 유치하고 계약물량에 대해 비상시 우선구매권을 확보하는 간접 비축사업
** ①국내 정제․저장시설 사용장애로 인해 수급차질이 예상되거나 ②물류비용 절감이나 국제수지 개선 가능한 경우 정유사에 비축시설을 대여
ㅇ 앞으로 비축자산 활용도를 제고하고 수익을 확대함으로써 저유가 시기 비축유 구입 확대와 비축시설 유지보수 등에 우선 활용할 계획이다.
□ 국제공동비축을 통한 간접 비축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정유사 선호 유종을 고려하여 국제공동비축사업자를 적극 유치하고
ㅇ 석유공사의 입출하 설비를 통해 원유를 도입할 경우 절감 가능한 물류비용을 석유공사가 정유사와 공유해 추가 수익을 창출할 예정이다.
□ 현재 비축시설 대여 시 산업부 장관의 승인 후 2년 이내에서 대여가 가능하며 2년을 초과할 경우 6개월 이내에서 1회 연장이 가능하나
ㅇ 2년 이내에서 산업부 장관 승인 없이 대여를 허용하고 대여기간 연장 시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대여절차를 간소화하기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