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홍충완
- 담당부서유통물류과
- 연락처044-203-4384
- 등록일2017-03-27
- 조회수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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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0324 (27일조간) 유통물류과, 스타필드 하남 방문.pdf [267.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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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4 (27일조간) 유통물류과, 스타필드 하남 방문.hwp [22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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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환 장관,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하남” 현장 방문
① 4차 산업혁명 시대, 융합과 혁신을 통한 플랫폼 사업자로의 발전 주문 ② 지역상권과의 상생협력의 중요성과 합리적 규제의 필요성 강조 |
□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3. 26.(일) ‘스타필드 하남’에서 쇼핑·문화·엔터테인먼트가 결합한 새로운 유통업태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 복합쇼핑몰의 운영 현황, 지역 경제 및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청취하고, 유통산업의 혁신 및 상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첨부 : 방문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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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 유통산업이 융합과 혁신으로 플랫폼 사업자로 발전해야 |
□ 주장관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가상·증강현실 등 4차 산업혁명으로 일컬어지는 기술혁신이 유통산업 전반에 걸쳐 창조적 파괴를 가져오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ㅇ “유통산업이 단순히 상품과 서비스의 거래를 중개하는 전통적 영역을 넘어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니즈를 생산자에게 전달하는 고객 기업 간 전자상거래(C2B) 모델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ㅇ “우리 유통업체들도 복합 쇼핑몰과 같은 새로운 업태를 끊임 없이 개발하고, 신기술 도입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플랫폼 사업자로 진화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 주 장관은 “정부는 생태계의 조력자로서 신비즈니스 창출을 위한 융합 생태계 조성, 신기술 도입 촉진과 시장창출 등을 집중 지원해 나가겠다”면서, 다음과 같은 추진계획을 밝혔다.
ㅇ 첫째, 3. 29. 1차관 주재로 출범하는 ‘유통산업 융합얼라이언스’를 통해 유통-물류-정보기술(IT)-제조업체가 함께 참여하여 4차산업혁명 신기술과 유통산업이 결합된 새로운 사업형태를 개발하기로 했다.
ㅇ 둘째, 3. 27. 사업계획을 발표하는 가상현실(VR) 쇼핑몰을 10월 코리아세일페스타때 공개하는 등 유통업계의 신기술 도입과 실증사업을 통해 새로운 유통서비스 시장의 창출을 촉진하기로 했다.
ㅇ 셋째, 상품등록·판매·배송·통관 등 역직구 전주기에 걸친 걸림돌 제거, 200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 지원, 세계무역기구(WTO) 전자상거래 국제규범 제정 선도 등을 통해 올해 온라인 수출을 3조 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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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권과의 상생협력 중요성과 합리적 규제의 필요성 강조 |
□ 한편, 주 장관은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전통시장과 중소상인의 반대 목소리도 적지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생협력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스타필드는 “2016년 9월 스타필드가 개장하면서 하남 지역경제와 주변상권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크다.”라며
ㅇ “스타필드 개장으로 지역주민 채용 등 5,000여명의 직접 고용 창출효과와, 투자 및 공사가 진행되면서 파급되는 간접 고용까지 합하면 약 3만 4,000여명에 이른다.”라고 말하고
- “이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생산유발 효과 3조4,000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1조 5,000억 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된다.”라고 설명했다.
ㅇ “또한, 스타필드에 일평균 평일기준 6만 명, 주말기준 11~12만 명이 방문으로, 집객 효과로 인한 하남 지역경제와 주변 상권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도 큰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 이에 대해, 주장관은 “대규모 점포 개설에 따라 전통시장과 중소상인, 소비자, 지역경제 등이 받는 영향이 서로 상이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스타필드 측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상생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ㅇ 또한,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유통 관련 규제강화 움직임*과 관련해, “기존 규제는 갈등과 사회적 논의를 거쳐 유통산업 발전과 소상공인 보호를 균형 있게 절충한 결과이기 때문에, 새로운 규제 도입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라고 말하고
* 현재 국회 산업위에 대규모점포의 출점제한 및 영업제한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유통법 개정안 22건 발의
ㅇ “규제강화 논의를 위해서는 기존 규제의 효과, 유통산업의 구조변화, 소비자 후생 등에 대한 객관적 분석 함께 국민경제 입장에서 수용가능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한편, 주장관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 문제에 대해, “소상공인 및 중소·중견기업의 부담, 기업경쟁력 전반에 미치는 영향, 일자리 창출 효과 등 국민경제에 대한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사정 논의 결과를 기초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진행시켜야 한다.”라고 말했다.
□ 마지막으로 주장관은 “이와 같이 유통산업을 둘러싼 현재의 갈등을 해결하고, 미래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여 유통산업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신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