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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신재생 사업자의 REC 판매가 더욱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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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신재생 사업자의 REC 판매가 더욱 쉬워진다!

- REC 거래방식을 양방향(실시간)으로 개선 -

- 대금결제 소요기간도 14일에서 2일로 대폭 단축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3월 28일(화) 한국전력거래소에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거래 활성화를 위한 “양방향 신재생공급인증서(REC) 현물시장 개장식”을 개최하고,

 

ㅇ 신재생공급인증서(REC) 거래와 대금 결제방식에 있어 참여자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양방향 신재생공급인증서(REC) 거래시스템’을 본격 가동했다.

 

< 양방향 신재생공급인증서(REC) 현물시장 개장식 개요 >

ㅇ 일시?장소 : ’17. 3. 28(목) 14:00~15:00, 한국전력거래소 특수동 DTS실

ㅇ 참석 : 산업부 에너지자원정책관, 전력거래소이사장 등 30여명

 

□ 신재생공급인증서(REC) 거래시장은 ‘계약시장’과 ‘현물시장’으로 구분하는데,

 

* ‘16년 이행실적 대비 비중(%): 자체건설 46%, 계약시장 39%, 현물시장 15%

 

ㅇ 계약시장은 자체계약 또는 경쟁입찰의 방식으로 신재생 사업자와 공급의무자가 향후 20년간(장기) 발급할 신재생공급인증서(REC)를 거래한다.

 

ㅇ 현물시장은 싱가폴 석유 스팟시장처럼 장기계약 외에 단기적으로 신재생공급인증서(REC) 거래가 필요한 신재생 사업자와 공급의무자를 위해 개설(주관: 한국전력거래소)되는 시장이다. (참고2)

 

□ 그간 현물시장 거래방식은 신재생 사업자들이 먼저 매물을 등록하면 공급의무자가 필요한 매물에 입찰하는 단방향 입찰(예: 미술품 경매)방식으로, 낙찰 이후에는 당사자간 직접 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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