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진정용
- 담당부서국내대책과
- 연락처044-203-4141
- 등록일2017-03-29
- 조회수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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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70330 (보도자료)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출범_국내대책과.pdf [213.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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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330 (보도자료)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출범_국내대책과.hwp [22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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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상생협력기금’운영본부 출범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내 기금 전담조직 신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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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요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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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여야정 합의로 도입된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운영을 위한 전담 조직·인력 구축 등을 마무리함에 따라, 3. 30. 출범식 개최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내에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운영본부’와 ‘운영위원회’ 신설 등 실무준비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기금 운영 추진 * (추진경과) 여야정합의(‘15.11.30.) → 관련 3개 법률 개정안 통과(’16.12월) → 시행(‘17.1월) → 법률 개정사항 이행 등 후속조치 추진(’17.1∼3월) * (관련법 현황) ①‘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상생기금 설치 근거·조성·출연방식·용도 등 규정, ②‘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상생기금 관리·운용 주체인 재단 명칭 변경 및 재단 사업에 상생기금 관리·운영 업무 추가, ③ ‘조세특례제한법’: 세액공제 대상(10%)에 출연금 포함 ○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운영본부 출범식 개요 - 일시/장소: ‘17.3.30.(목), 10:30~11:00 / 키콕스벤처센터(서울 구로구) - 주최/주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주요내용: 상생기금 소개, 축사 및 운영본부 현판식 - 참석자: 정부(산업부·농식품부·해수부), 국회, 협력재단, 운영위원 등 ◇ 정부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을 중심으로 상생협력기금이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민간기업 등과의 상생협력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원활히 정착·운영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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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운영 전담조직인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운영본부’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내에 설치되어 3. 30. 출범한다고 밝혔다.
○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기금)은 지난 ‘15. 11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여야정 합의에 따라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민간기업과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을 결정했다.
○ 이에 따라 지난 ‘16. 12월, 상생기금 도입과 관련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등 3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해 ’17. 1월부터 시행했다.
□ 상생기금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 협력재단)을 통해 운영되며,
○ 이를 위해, 관련 법률 통과 직후부터 협력재단 내에 상생기금의 운용과 관리를 전담하는 ‘상생기금 운영본부’, ‘운영위원회’ 신설 등 후속 조치가 추진되어왔다.
○ 운영본부는 기금 사업과 재원을 전담 관리·운영하는 사무국이고, 운영위원회는 상생기금 관리·운영의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기구로 농업계·기업계·공익대표 및 정부 등으로 구성된다.
□ 상생기금 운영본부와 운영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됨에 따라 협력재단 주관으로 오는 3.30일(목), 키콕스벤처센터에서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운영본부 출범식’을 개최한다.
○ 출범식에는 정부, 국회, 협력재단, 운영위원회 위원 등 30여명이 참석하며, 같은 날 제1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상생기금 운영·관리 규정 심의 등을 진행한다.
□ 정부 관계자는 “향후 협력재단을 중심으로 민간기업 등의 농어촌 공헌 활동을 체계화하여 농어업·농어촌의 가치와 상생협력 문화가 사회 전반에 확산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