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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대미(對美) 통상현안 관련 관계부처 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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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對美) 통상현안 관련 관계부처 대책회의

 

- NTE보고서, 무역적자 심층분석 행정명령 등 대미(對美) 통상 대응 점검 -

- 미국 무역적자 분석 관련 T/F 구성, 분석과정에서 적극 대응 -

 

□ 산업통상자원부는 4. 3.(월) 이인호 통상차관보 주재로 최근 대미(對美) 통상현안 관련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었다.

< 회의 개요 >

◇ 일시/장소 : ‘17.4.3(월) 15:00〜16:20 / 산업통상자원부 회의실

 

◇ 참석자 : (산업부) 통상차관보(주재), 통상정책국장, 미주통상과장 등
(관계부처) 기재부, 미래부, 법무부, 복지부, 국토부, 농림부, 환경부, 문화부, 공정위, 식약처, 관세청 등

 

□ 이인호 차관보는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수입규제 강화 등에 따라 대미(對美)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하면서,

 

ㅇ 이에 대응하여, 산업부는 지난달 한-미 상무장관회담을 통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상호호혜적인 객관적 성과를 미측과 공유하고 통상․산업협력 채널을 구축했다.

 

ㅇ 다만, 최근 ‘17년 국별무역장벽보고서(NTE) 발간(3.31), 무역적자 심층검토 지시 행정명령(3.31) 등 주목할 만한 조치가 미국에서 지속 발표되고 있어,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정부 대응이 요구된다고 평가했다.

□ 이번 회의에서는 ‘17년 국별무역장벽보고서(NTE) 및 ’무역적자 심층 분석 행정명령‘에 대해 해당 내용을 검토하고 향후 대응계획을 점검했다.

 

ㅇ ‘17년 국별무역장벽보고서(NTE)와 관련해서는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미국의 요구는 통상추진위원회 등을 통해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제도개선의 기회로 삼고,

 

- 우리 제도의 필요성이 분명한 사안에 대해서는 그 논거를 명확히 전달해 양자 통상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ㅇ 무역적자 심층 분석 행정명령과 관련해서는 동(同) 분석과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통상․산업 채널을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며,

 

- 관련부처 및 연구기관 등 대응특별팀(TF)을 구성해 대미(對美) 무역흑자의 원인을 정치하게 분석하고 대응 논거를 개발할 계획이다.

 

□ 이인호 차관보는 대미(對美) 통상환경 변화에 대해 범정부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철저히 대비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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