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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제11차 한중 통상점검 T/F 보도자료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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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일(4.13) 배포된 제11차 한중 통상점검 T/F 보도자료를 아래와 같이 정정하오니 관련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정내용: “17년 신규면세점의 영업개시 기한을 6개월 연장”

 

→ “17년 신규 면세점의 요청을 반영하여 영업개시 기한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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