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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제품 광고시 친환경 사유·천연 함량 표시하여 소비자 보호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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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광고시 친환경 사유·천연 함량 표시하여 소비자 보호 강화한다

 

-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 ‘친환경’, ‘천연’ 표시 제품 과장광고 등 166건 적발

 

- 제품 광고시 친환경 사유 · 천연 함량 표시 의무화, 친환경 공인인증 투명화

 

- 국민생활밀접제품 환경표지 공인인증 시 유해물질 사용제한

 

< 주요 내용 >

 

 

 

 

ㅇ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16.9월~’17.1월까지 ‘친환경·천연’ 과장광고 등을 점검한 결과, 총 166건* 적발

 

* △‘친환경·천연’ 허위·과장 103건, △환경표지 무단사용 27건, △인증기준 미달 36건

 

- 적발 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10건) △인증취소(27건) △시정명령(84건) 등 121건을 조치 완료하고, 행정처분 45건 진행 중

 

ㅇ ‘친환경’제품 광고시 ‘환경에 유익’한 것인지 ‘건강하고 안전’한 것인지, ‘천연’제품 광고시 천연성분 함유량이 얼마인지 등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여,

 

- ‘친환경’, ‘천연’ 정의 규정 및 사용기준을 신설하여 소비자 보호 강화

 

ㅇ 어린이용품 등 국민생활밀접제품 환경표지 공인인증시 유해물질 사용을 금지하거나 최소화하여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요건 강화

 

- 환경표지 민간인증 시 인증기관을 명시하여 공인인증과 구별

 

- GR 공인인증의 위탁기관 공개선정으로 투명성 제고 등 소비자 보호 강화

 

□ 점검 배경

 

ㅇ 건강과 환경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 증가와 환경산업 발전에 따라 ‘친환경’ 등 표시 제품 시장규모가 급속히 확대되고*

 

* 친환경 등 표시 제품 시장규모 : (´00년) 1조 5천억원 → (´14년) 37조원

 

- 기업의 '친환경' 마케팅이 증가함에 따라 '친환경' 허위·과장 표시광고가 범람하여 소비자 오인에 의한 피해 발생도 증가하고 있음

 

ㅇ 한편, 정부는 '친환경' 표시 제품의 소비자 신뢰성 확보를 위해 ’05년부터 친환경 공인인증제도(환경표지, GR마크)*를 운영해 왔으나,

 

* 환경표지 : 동종의 다른 제품에 비해 환경성이 개선된 162종 17,148개 제품(환경부)

* 우수재활용(GR) : 성능 우수한 국내 개발 236개 재활용제품.(국가기술표준원)

 

- 공인인증 무단사용 및 인증기준 미달제품 유통 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됨

 

ㅇ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은「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 ‘친환경’ 허위·과장 제재 규정의 본격적인 도입*(’16.7.20 시행)을 계기로

 

* 형사고발 외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사전검토제 등 마련

 

- 지난 9월부터 금년 1월까지 친환경 위장제품 등에 대하여 환경부, 식약처, 국가기술표준원과 합동점검을 처음 실시하였음

 

 

□ 점검 결과

 

ㅇ ‘친환경’, ‘천연’ 등 허위·과장 표시·광고, 환경표지 무단사용, 인증기준 미달제품 등 총 166건을 적발하였음

 

- 121건 행정처분 완료(수사의뢰 10, 인증취소 27, 시정명령 84)

 

- 45건 행정처분 진행 중(시정명령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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