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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베트남.우크라이나.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해 덤핑 예비긍정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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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베트남․우크라이나․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해 덤핑 예비긍정 판정

- 「대만, 태국, UAE산 PET 필름」에 대해 반덤핑 조사 개시 결정 -

 

□ 무역위원회(위원장 신희택)는 ‘17. 4. 21.(금) 제365차 회의를 열고, ㈜동부메탈, ㈜심팩메탈로이 및 태경산업(주) 등이 신청한 베트남․우크라이나․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Ferro-Silico-Manganese)에 대한 반덤핑조사 건에 대해, 덤핑사실과 그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를 추정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해 예비긍정 판정을 하고 기획재정부에 6.08~32.21%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ㅇ 페로실리코망간은 철강 생산과정에서 부원료로 사용되는 철(Fe), 망간(Mn), 규소(Si) 등으로 구성된 합금철이며, 페로실리코망간의 국내시장규모는 ‘15년 기준 약 2,500억 원(약 23만 톤)이고 베트남․우크라이나․인도산의 시장점유율은 약 40%다.

 

ㅇ 이들 세 나라로부터의 수입물량이 조사대상기간(‘13년~’16.6월)은 물론 그 이후(‘16. 7.~’17. 2.)에도 증가 추세에 있어, 무역위원회는 국내 산업의 피해 방지를 위해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ㅇ 무역위원회는 향후 3개월간(2개월 연장가능) 현지실사, 공청회 등 본 조사를 실시한 뒤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 또한, 무역위원회는 SKC(주) 등 국내 5개 업체가 대만, 태국, 아랍에미리트(UAE)산 PET 필름*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신청('17. 2. 22.)한 건에 대해, 조사를 개시할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 폴리에틸렌 테레프타레이트 (PET Polyethylene Terephthalate) 필름 : 포장용(스낵포장용 등), 산업용(태양광 백시트, 점착테이프 등), 광학용(LCD 등) 필름 등의 원단소재로 사용

 

* 폴리에틸렌 테레프타레이트 (PET) 필름 국내시장규모(‘16년 추정): 약 1조 1,800억 원 / 약 30만 톤

국내시장점유율(물량 기준) : 국내산 약 75%, 대만․태국․UAE산 약 10%, 기타국가 약 15%

ㅇ 무역위원회는 향후 3개월간(2개월 연장가능) 예비조사를 실시한 뒤 ’17. 7월경 예비판정을 내릴 계획이다.

 

□ 이와 함께, 무역위원회는 인조네일 특허권 침해 혐의제품을 수입・판매하고 있는 국내 2개 업체 및 스마트폰 무선 충전기 상표권 침해 혐의제품을 수입・판매하고 있는 국내 1개 업체에 대하여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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