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이정은
- 담당부서통상협력총괄과
- 연락처044-203-5681
- 등록일2017-04-27
- 조회수1,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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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0426(즉시 배포) 통상협력총괄과, 석유화학업종 수입규제 설명회.pdf [206.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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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즉시 배포) 통상협력총괄과, 석유화학업종 수입규제 설명회.hwp [205.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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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수입규제 대응 업종별 설명회 개최
- 4.27(목) 석유화학업계 대상, 철강·정밀화학·섬유 등도 순차 개최 - - 업종별 수입규제 대응전략 소개, 맞춤형 상담 실시 - |
□ 산업통상자원부는 거세지는 외국의 수입규제 조치에 우리 기업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4. 27.(목) 석유화학업종을 시작으로 수입규제가 자주 발생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설명회를 열었다.
ㅇ 수입규제의 경우 업종별로 주요 제소국이 다르고, 피소기업의 규모에 따라 대응인력, 정보 등 대응역량이 상이하여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보제공과 전문가 상담을 실시한다.
ㅇ 이를 통해 수입규제 빈발 업종 종사자들에게 수입규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실무적인 대응방안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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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규제 대응 설명회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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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및 장소: ‘17.4.27(목) 15:00-17:00, 무역협회 51층 중회의실
▷ 주최 : 산업통상자원부
▷ 주관 : 한국무역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 참석자 : 산업부, 석유화학기업 및 협회, 무역협회, 코트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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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설명회에서는 삼정KPMG 장민재 회계사가 한국산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주요 제소국인 인도와 중국의 수입규제 동향과 판정절차, 대응 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고, 인도 폴리염화비닐(PVC), 고순도 테레프탈산(PTA) 등 최신 대응사례를 통해 본 규제당국의 조사관행과 시사점 등 현장의 생생한 경험도 소개했다.
ㅇ 석유화학협회에 따르면 ‘17. 4월 현재 한국산 석유화학제품은 12개국으로부터 총 32건의 반덤핑,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조치, 조사 중 건수 포함)를 받고 있으며, 인도(11건), 중국(7건)이 전체 규제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ㅇ 또한, 심종선 회계사는 국가별 수출물량·가격추이 사전 분석 및 모니터링, 철저한 회계기록 문서화 등 우리 수출기업들이 수입규제에 대비하여 갖추어야 할 회계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 무역협회는 지난 3월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신규 규제동향 및 각종 통상정보 등 종합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수입규제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유선/방문) 등도 실시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http://antidumping.kita.net)
ㅇ 수입규제 지원 대표창구 역할을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히고, 기업들이 적극 활용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ㅇ 끝으로, 이날 참석한 수입규제 전문가들과 석유화학기업의 실무 담당자들간 맞춤형 상담 및 네트워킹 시간을 갖고 수입규제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 산업부는 수입규제가 자주 발생하는 철강, 정밀화학, 섬유업종 등에 대해서도 맞춤형 설명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하여 우리 기업이 수입규제 조치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