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김효
- 담당부서가스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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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7-04-28
- 조회수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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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가스산업과) 5월부터 도시가스요금 3.1 인상.pdf [153.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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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산업과) 5월부터 도시가스요금 3.1 인상.hwp [22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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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 평균 3.1% 인상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5월 1일(수)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3.1% 인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소매요금 기준, 이하 동일)
< `17.5월 도시가스 요금 조정내역 >
(단위:원/MJ,VAT별도)
|
구 분 |
현 행 |
변 경 |
증 감 |
증감률 |
|
평 균 |
14.6890 |
15.1444 |
0.4554 |
3.1% |
|
주 택 용 |
15.8031 |
16.0910 |
0.2879 |
1.8% |
|
업무난방용 |
16.3123 |
16.4397 |
0.1274 |
0.8% |
|
일반용(영업용1) |
15.4133 |
15.8919 |
0.4786 |
3.1% |
|
일반용(영업용2) |
14.4116 |
14.8902 |
0.4786 |
3.3% |
|
산 업 용 |
13.1750 |
13.8138 |
0.6388 |
4.8% |
|
수송용(CNG) |
13.0774 |
13.7162 |
0.6388 |
4.9% |
* 일반용, 산업용 및 열병합용은 연평균 요금 기준, 수송용은 충전비용 미포함
* 영업용1: 음식점업, 이·미용업, 숙박업, 수영장, 구내식당, 세탁소, 학교 급식시설 등
* 영업용2: 욕탕업, 폐기물처리(소각·건조)를 위해 사용하는 가스 등
□ 금번 요금인상은, 연동제에 따라 매 홀수월 마다 조정되는 원료비의 인상요인(4.5%p)과 함께 매년 1회 5. 1.자로 조정되는 도매공급비의 인하요인(△1.4%p)을 동시에 반영한 결과이다.
ㅇ ‘원료비’는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홀수월마다 유가·환율 등의 변화를 자동적으로 반영해 조정*하며, 액화천연가스(LNG) 거래계약 관행상 국제유가에 평균 4개월 후행하는 특성을 지니는 항목으로서, 국제유가(두바이유)가 `16.11월 배럴당 43달러 내외에서 `16.12월 이후 배럴당 51~55달러로 급등함에 따라 소매요금 기준 4.5%p를 인상하게 됐다.
* 다만, 도시가스 요금의 잦은 변동을 억제하기 위해 현행 원료비 대비 ±3%를 초과하여 변동하는 경우에만 실제 요금조정이 이루어짐
ㅇ ‘도매공급비’는 도매사업자인 가스공사가 가스를 공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인 ‘총괄원가’를 기준으로 매년 1회(5.1일) 조정되는 항목으로서, 경비예산 효율화 노력 등을 통해 가스공사의 총괄원가가 전년 대비 6.9% 절감됨에 따라 소매요금 기준 1.4%p를 인하하게 되었다.
< 도시가스 요금 구성 >
|
구 성 |
원료비 |
도매공급비 |
소매공급비 |
|
조 정 |
매홀수월마다 연동제에 따라 조정 (±3% 초과 변동 시에만 조정) |
매년 1회 산업부 조정 |
매년 1회 시·도 조정 |
□ 이번 요금인상에 따라 도시가스 모든 용도 평균요금은 5. 1.(월)부터 현행 14.6890원/MJ에서 0.4554원/MJ 인상된 15.1444원/MJ로 조정된다.
ㅇ 용도별 인상률의 경우 주택용 1.8%, 산업용 4.8%이며, 이에 따라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약 1,660만 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가스요금*은 현행 35,137원에서 35,757원으로 620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서울시 가구당 월평균 사용량(1,958MJ/월) 기준, 기본료 1,000원 및 부가세 포함
□ 한편, 이번 도시가스 요금 조정에 따라 도시가스 요금 연동제를 적용하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 사용요금’도 5. 1.부터 2.4% 인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