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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 전기밥솥 에너지소비효율등급 기준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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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 전기밥솥 에너지소비효율등급 기준 상향

-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부 고시)’개정

 

□ 산업통상자원부는 ①냉장고, 전기밥솥 등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②컨버터내장형 발광다이오드(LED)램프를 효율관리기자재로 추가 지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을 5월 1일 개정 고시했다.

 

ㅇ 이번 개정은 작년 하반기부터 각 품목별 업체, 전문가 등이 참여한 3~5차례의 간담회, 공청회를 통해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한 것이다.

 

< 효율기준 조정 및 추가 지정 대상품목 >

구 분

대상품목(시행 예정일)

효율기준 상향

(4개 품목)

전기냉장고(‘18. 4. 1), 전기밥솥(’18. 4. 1),

공기청정기(‘18. 1. 1), 전기냉온수기(’18. 1. 1)

추가 지정

(2개 품목)

컨버터내장형LED램프(‘18. 4. 1), 컨버터외장형LED램프(’18. 4. 1)

* 효율관리기자재 : 일반적으로 널리 보급되어 있고 상당량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기자재로, 현재 27개 품목에 대하여 에너지소비효율등급(1~5등급) 표시제도를 적용

 

□ 냉장고,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냉온수기 등 4개 품목은 1?2등급 비중이 과도*해짐에 따라 적정수준의 변별력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효율등급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 1?2등급 비중(‘16.12.31 기준) : 냉장고 59%, 전기밥솥 57%, 공기청정기 58%, 냉온수기 44%

 

ㅇ 전기냉장고와 전기밥솥은 1등급 기준을 현행 대비 각각 20%, 15% 상향 조정했다.

 

ㅇ 공기청정기는 2등급 기준을 현행 대비 30% 상향 조정하고, 한국산업규격(KS) 개정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 측정방법을 한국산업규격(KS)와 일원화했다.

 

ㅇ 전기냉온수기는 1등급 기준을 현행 대비 20% 상향 조정하고, 위생 및 편의성 등으로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빙축열 방식을 적용범위에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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