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김규남
- 담당부서산업피해조사과
- 연락처044-203-5866
- 등록일2017-05-19
- 조회수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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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0519 (20일조간) 산업피해조사과, 무역위 중국산 옵셋인쇄판 반덤핑 최종판정.pdf [217.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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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20일조간) 산업피해조사과, 무역위 중국산 옵셋인쇄판 반덤핑 최종판정.hwp [107.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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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중국산 옵셋인쇄판에 대해 반덤핑 최종판정 - 5년간 5.86~10.21%의 덤핑방지관세 부과키로 - |
□ 무역위원회(위원장 신희택)는 ‘17. 5. 19.(금) 제366차 회의를 열고 현재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중인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이하 “옵셋인쇄판”)에 대해 앞으로 5년간 5.86~10.21%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판정하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를 결정했다.
* 중국산 옵셋인쇄판에 대해서는 ‘17.3.22일부터 5.73∼10.00%의 잠정관세가 부과중임(기획재정부 고시 제2017-6호)
ㅇ 옵셋인쇄판(Presensitized Aluminum Plate for Offset Printing)은 알루미늄 평판에 감광재를 도포한 판으로서, 인쇄물을 만드는 데에 사용하는 제품이며, 국내시장 규모는 약 1,300억원(약 2만톤)이고 시장점유율은 중국산 70% 내외, 국내산 20% 내외이다.
□ 이 건은 중국산 제품의 저가 수입이 급증하여 경영환경이 악화되었다며 ‘16.8.5일 중소기업인 제일씨앤피(주)가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하여 지난 8개월간 조사를 진행했다.
ㅇ 무역위원회가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 협정 및 관세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기간(‘13~’15년) 동안 중국산 물품의 덤핑 수입 증가로 국내생산품의 가격이 하락하고 판매 물량이 감소했으며, 손익이 악화되는 등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ㅇ 특히, ‘15년에는 옵셋인쇄판의 국내생산자가 4개사였으나, 1개 업체는 ‘15년에 생산설비를 폐쇄하였고, 1개 업체는 ’17.2월부터 생산을 중단했으며, 1개 업체는 기업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등 국내산업의 피해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 반덤핑조치는 수출국이 자국 내 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물품을 수출(덤핑)함으로써 수입국의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은 경우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여 피해를 구제하는 제도로서, 공정한 국제 무역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라 취하는 것이며,
ㅇ 이번 최종판정은 중소업체로 이루어진 국내 옵셋인쇄판 산업이 공정한 경쟁 환경 하에서 피해를 회복하고 관련 기업의 고용을 유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무역위원회가 이번 최종 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개시일(‘16.9.8.)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