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정연태
- 담당부서표준조정과
- 연락처043-870-5386
- 등록일2017-06-08
- 조회수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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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0608(9일 조간)표준조정과, 레미콘등 불량 KS인증제품 유통근절을 위한 시판품 조사.pdf [265.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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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8(9일 조간)표준조정과, 레미콘등 불량 KS인증제품 유통근절을 위한 시판품 조사.hwp [12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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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등 불량 KS인증제품 유통근절을 위한 시판품조사 실시 - 6~7월 중 레미콘, 콘크리트블록, 위생도기 등 20개 품목 227개 업체 대상 -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정동희)은 ‘17년 상반기에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이 다수 제기된 레미콘, 철근 등 한국산업규격(KS)인증제품 20개 품목 227개 업체를 대상으로 시판품조사를 실시한다.
* 조사근거 : 산업표준화법 제20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
ㅇ 조사대상은 국민신문고 등 민원을 통해 요청해 온 레미콘, 전선관, 블록 등 8개 품목 125개 업체와 제품의 품질저하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강관, 위생도기, 거울 등 12개 품목 102개 업체이며, 조사를 통해 불량 한국산업규격(KS)인증제품의 시중유통을 근절하고 소비자의 안전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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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사유 |
품목수 |
품목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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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민원 |
8품목 |
전선관, 서지보호기, 철근, 블록, 레미콘, 인터로킹 블록, 문세트, 가스보일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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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저하 우려 |
6품목 |
강관, 실링재, 위생도기, 거울, 비닐관, 단열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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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기타 |
6품목 |
볼밸브, 벽판, 지붕판, 수도꼭지, 압연강재, 각형강관 |
ㅇ 조사방법은 제품심사(시판품조사)는 시중 또는 공장에서 채취한 제품의 시료가 공인시험기관의 시험?분석결과에서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고, 공장심사(현장조사)는 제조공장에서 공장운영에 관한 기록(시제품 생산기록 포함)이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ㅇ 시판품조사 결과, 불량 한국산업규격(KS)제품 생산업체에 대해 인증취소, 표시정지(1개월, 3개월, 6개월), 표시정지 및 판매정지(3개월, 6개월), 개선명령 등에 해당되는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 근거 : 산업표준화법 제21조 및 제22조,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 참고로, 인증이 취소된 업체는 해당 한국산업규격(KS)제품의 생산과 판매가 완전히 중단되고, 1년 동안 인증 신청을 할 수 없고,
- 표시정지 및 판매정지 처분이 내려진 업체는 일정기간 해당 한국산업규격(KS)제품의 생산과 판매가 정지되고,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혜택을 받을 수 없다.
- 개선명령 처분을 받은 업체는 45일 이내에 기준 미달사항을 개선하고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