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김범수
- 담당부서지역경제총괄과
- 연락처044-203-4451
- 등록일2017-06-21
- 조회수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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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0621(22일 조간) 지역경제총괄과, 6.22. 산업위기특별지역 제도 시행 (1).pdf [370.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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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1(22일 조간) 지역경제총괄과, 6.22. 산업위기특별지역 제도 시행 (1).hwp [17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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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부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도 시행 |
□ 산업통상자원부는 6.22.부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ㅇ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지난해 발표(‘16.10.31.)한 조선밀집지역 대책을 제도화한 것으로 올해 3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통해 지역의 주된 산업 침체로 인해 지역경제가 심각하게 위축될 경우에 정부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도입했다.
□ 이에 따라 정부는 특별지역 지정제도가 최소범위에서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엄밀한 지정기준과 절차, 지원기간, 지원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전문기관 연구용역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이번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과 고시에 규정했다.
□ 특별지역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전국 시군구에서 지역산업의 위기로 지역경제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 광역 시․도를 통해 특별지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되며,
ㅇ 정부는 지역의 특정산업 의존도, 지역경제 침체 여부 등에 대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령에 정한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종합적으로 공정하게 검토한 후 지정여부와 지원 내용 등에 대하여 관계부처와 협의해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